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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초연금 첫 도입 1년 동안 부당수급액 36억원
사망자 1천명에게 2억원 지급하기도…
- 전체 부당수급액 중 6억여원은
아직도 환수 못해 -
국가재정 절감을 위해 복지누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해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각 지자체가 사망자 1천명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이 전체 36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올해 6월말까지의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무려 36억 247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급예정자가 연금신청을 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사항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되어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21억 657만원으로, 전체 기초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지급되거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이 11억 9,203만원이었고,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억 1,29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하여 배우자․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병원입원․여행 등 허위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하여 부당 수급한 금액은 9,089만원이었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전체 부당수급액의 18%인 6억 4,774만원은 아직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부당수급액 환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새로 확대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하여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기초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
부당수급 환수대상(A) |
부당수급 환수(B) |
미환수(C=A-B) |
환수율(B/A,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소득‧재산 기준초과 |
27,987 |
2,106,574 |
25,730 |
1,740,002 |
2,257 |
366,572 |
91.94% |
82.60% |
사망 |
1,004 |
212,969 |
819 |
166,378 |
185 |
46,592 |
81.57% |
78.12% |
해외체류 |
164 |
90,896 |
139 |
43,975 |
25 |
46,921 |
84.76% |
48.38% |
재소자‧ 행정오류 등 |
13,816 |
1,192,035 |
12,932 |
1,004,380 |
884 |
187,655 |
93.60% |
84.26% |
합계 |
42,971 |
3,602,475 |
39,620 |
2,954,735 |
3,351 |
647,740 |
92.20% |
82.02% |
※ 14. 7월 ~ 15. 6월까지의 발생 및 환수 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