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앙선관위, 4년간 개정의견 반영률 22%에 그쳐
- 2012~2015년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118건 중 22%인 26건만 본회의 통과에 그쳐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실제 반영률이 심각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에 따라 정당관계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총 118건 중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한 건은 26건에 불과해, 실제 반영률이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주무하는 헌법기관이자, 선거제도의 발전을 책임지는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기관으로 인정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이, 여야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저조한 반영률을 보인 것.
올 해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등 기존의 선거제도와는 차별성을 지닌 파격적인 개정의견을 났지만, 국내의 정치 환경 그리고 여야 및 국민의 정서와는 괴리가 컸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해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대한민국의 정치환경과 국민정서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정의견을 내놓으려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표>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