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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 ‘노력세수(고지분)’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의 세수확충 실적은 2013년
1조8,808억원, 3조1,730억원으로 목표(’13년 2.0조원, ’14년 3.6조원) 대비 각각 1,192억원, 4,270억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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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 ‘숨은 세원 발굴’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의 세수확충 실적은 1조2,638억원, 2014년은
1조7,635억원으로 목표 대비 각각 7,362억원, 1조8,635억원 미달
-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당초 목표를 초과했다고 밝힌
2013년(2조828억원)과 2014년(3조6,995억원)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현실적인 증가율(노력세수 또는 숨은세원 발굴 실적)로
통상증가분을 산출할 때보다 2013년은 2,020억원~8,190억원, 2014년은 5,265억원~1조9,360억원이 과다계상
①
노력세수(고지분 세수) :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된 세수 =>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를
포괄
② 숨은세원 발굴 : ‘역외탈세, 변칙상속증여, 고소득자영업자 탈세, 민생침해 탈세, 고액상습체납자 추적’ 등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와
거의 일치 => 보다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
▶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서 제외되는 통상증가분의 의미를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해석하고 국세 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
▶ 지하경제 양성화는 기존의 ‘숨은 세원
발굴’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기존 활동보다 ‘특별한 세정노력을 투입하여 증대시키는 세수’라고 밝혔는데, 통상증가분 산출시 기존의 국세청 활동이나
노력에 따른 실적을 통상증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과 ‘숨은 세원 발굴’ 실적 등
현실적인 증가율을 반영하여 통상증가분을 산출할 경우, 2013년과 2014년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연도별 목표를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 입장은?
▶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밝힌 2013년(2조828억원)과
2014년(3조6,995억원)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2013년은 2,020억원~8,190억원, 2014년은
5,265억원~1조9,360억원이 과다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총액의 증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체납후 미수납액(정리보류+미정리 체납액)’※ 증가
※‘체납후 미회수액’: 미정리 체납액에 국세청 기준으로는 정리실적으로 분류되지만,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상태인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합산한 것
- ‘체납후 미회수액’이 15.7조원에 달하고, 장기·고액체납도 늘어나고 있어, 국세청의
체납 관리가 총액 기준으로도, 질적 기준에서도 실패하고 있음.
- 2011년~2015.6월말 기간중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규제자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中 ‘해외사업’인 경우가 20.3%(해제사유중 가장 높은 비중) : 세금 체납자가 ‘해외사업’ 이유로 버젓이 해외나가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 진정한 체납징수 업무 민간위탁이 아닌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의 ‘사내 하청식’ 민간위탁의 성과는
우려한대로 기대이하 : 2013~2015.6월 위탁금액 2조7,706억원 중 징수실적은 고작 182.6억원, 3년 평균 징수율은 0.66%로
낙제수준 vs 민간추심업체의 2010년~2014년 평균 채권 징수율 6.4%
▶ 4년 연속 세수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체납후
미수납액’과 장기·고액 체납을 방치할 것인가?
▶ 5천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체납자들인데,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
해외사업을 이유로 후속조치 없이 규제를 해제하다니, 체납액 회수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
▶ 국세청의 소극적인 체납관리로는 개선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제대로 된 민간위탁은 시도조차 안 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세청의 소극적인 체납징수 업무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세금 내라는 대로 내면 바보”라는 식의 그릇된 조세인식 조장할 위험이 큰데, 진정한 의미의 민간위탁을 최소한 시범위탁이라도 시도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당장의 완전민간위탁이 어렵다면, 장기·고액체납만이라도 민간에 시범위탁 해본다던가, 반대로 국세청은 장기·고액 또는 악질
체납 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고, 소액채권·일시적인 체납 업무에 민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 아닌가?
(1) 세수부족이 4년 연속
반복되는데, 세금 부과만 하고 체납 관리는 뒷전인 국세청
- 2010년 이후 체납발생 총액 해마다 증가 : 2014년
26조7,932억원으로 전년대비 6.1%, 2010년 대비 20.6% 증가
- 2014년 ‘체납후 미회수액’ 15조7,067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75억원(9.8%) 증가
- 2014년 ‘체납 후 미회수액’ 15,7조원의 절반만 회수해도 2014년도 세수부족
10.9조원의 72%를 메움
(2) 장기·고액 체납에 무방비 : 2년 이상 장기체납과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금액 지속적으로
증가
- 2년 이상 장기체납은 2015.6월말 1조9,566억원으로 2011.6월말 대비 176%(1조2,478억원) 급증. (동기간 3년
이상 체납액의 경우 7,125억원(210.4%) 급증)
- 2015.6월말 기준 전체 체납자의 0.05%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체납액 비중은 25.3% 차지함.
(3)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사람이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된다? :
믿기지 않는 일이 국세청에선 버젓이 발생하고 있어, 2011년~2015.6월말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에서 해제된 5명중 1명(20.3%)은
해제사유가 ‘해외사업’으로 해제사유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체납액 납부로 인한 출국규제 해제는 2011년 이후 6.9%에
불과한데, 해외사업을 이유로 해제된 사례는 20.3%로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4)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의
‘사내 하청’식 체납 징수업무 민간위탁의 성과는 우려한대로 기대이하 => 진정한 민간위탁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 2013~
2015.6월 자산관리공사의 평균 체납 징수율은 0.66% vs 2010년~2014년 민간추심업체 평균 채권 징수율 6.4%
- 2013년
자산관리공사에 최초 위탁시에는 예상징수율 2% 기대하더니, 실적 참담하자 2014년 0.23%, 2015년 025%로 하향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사내 하청’과 같은 것일 뿐으로,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는 방안 필요.
3. 매년 증가하는 불복환급액,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결과
아닌가?
▶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13년 이후 법인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2013년 급증한 세금 부과액 수준이 2014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고소득 자영업자와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이
높은데,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과도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
▶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이
2013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 국세청 피고 소송가액과 소송충당부채가 2014년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1)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복 환급액 증가
- 2011년
6,023억원→2012년 10,508억원→2013년 11,715억원→ 2014년 13,751억원
- 2012년 불복 환급액
74.5%(4,485억원) 급증 이후에도 2013년 11.5%(1,207억원), 2014년 17.4%(2,036억원)로 증가세
지속
(2) 불복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결과는 아닌지?
-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한 세무조사와 세수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무리한 징벌적 세외수입 부과가 불복환급 증가에 일조
1) 2013년 이후 법인
세무조사 건수 증가 : 2013년과 2014년 세금 부과액도 2012년 대비 30% 이상 증가된 수준 지속
- 법인 세무조사 건수 증가율
: 2012년 –3.0%, 2013년 12.7%, 2014년 6.1%
- 법인 세무조사 부과액 증가율 : 2012년 대비 2013년
33.9%(16,751억원), 2012년 대비 2014년 30.2%(14,931억원)
2)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13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와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 급증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 증가율 : 2013년
36.7%, 2014년 6.7%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2012년 대비 2014년 추징세액 1,704억원(45.9%)
증가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세액 증가율 : 2013년 25.3%, 2014년 19.7%
-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 증가율
: 2013년 4.5%, 2014년 7.1%
-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 2012년 대비 2014년 추징세액
3,921억원(47.5%)
-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세액 증가율 : 2013년 30.6%, 2014년 12.9%
3)
2013년 이후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 급증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액(수납액) : 2012년
6,436억원→2013년 8,103억원→2014년 9,217억원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 : 2013년 25.9%(1,667억원),
2014년 13.7%(1,114억원)
(3) 2014년 국세청 피고 소송가액과 소송충당부채(연말 결산시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가액
합계)가 급증 : 무리한 징세에 따른 결과는 아닌지?
- 2014년말 국세청 피고 소송가액, 1조8,210억원으로
2013년말(1조4,016억원)보다 29.9%(4,194억원) 증가
- 2014년말 소송충당부채 8,836억원으로
2012년말(6,257억원)보다 41.2% 급증
4. ‘정부3.0’ 하겠다면서, 알맹이 없는 저품질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국세청 : 정보공개 수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중위권인데, 이용(다운로드) 실적은 최하위권이고 공개정보의 활용 사례는 ‘全無’
- 원문정보(결재문서) 공개 비율 40.9%(vs 전 기관 공개 비율 47.6%)
- 공공데이터 개방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의 개방
건수 대비 1.7%,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대비 0.3%
- 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 실적 대비 0.5%,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0.1%
- 공공데이터 이용(다운로드)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 실적 대비 0.2%,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0.06%
- 국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2015.8.21.일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음.
- 국세청의 정보 공개 및 활용
순위(대상 중앙행정기관 수) : 원문정보 공개 비율 24위(47개), 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건수 37위(47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17위(공동 17위, 45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35위(45개)
▶ 국세청의 정보(원문정보+공공데이터) 공개 실적이 저조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중위권 수준인 반면, 이용(다운로드) 실적이 최하위권으로 낙제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가? 개방된 정보가 이용 가치없는 저품질
정보라는 것 아닌가?
▶ 2015.8.21.일까지 실제로 국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등록 기준)은 국세청이
개방한 정보가 이용가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가치있는 고품질 정보 공개 확대와 개방된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