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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중 서울·중부청이 차지하는 비중 2013년~2014년 평균 75.5%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 ‘노력세수(고지분)’ 증가율을 반영하자, 서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충 실적은 2013년 975억원, 2014년 2,699억원이
과다계상 됐고, 중부청의 실적은 2013년 443억원, 2014년 1,077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남
▶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서
제외되는 통상증가분의 의미를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해석하고 국세 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존의 ‘숨은 세원 발굴’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기존 활동보다 ‘특별한 세정노력을 투입하여 증대시키는 세수’라고 밝히고 있음.
그렇다면, 통상증가분 산출시 기존의 국세청 활동이나 노력에 따른 실적을 통상증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의 통상증가분에 대해 과거 5년 평균 노력세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국세청 기준
실적에서 서울청의 경우 각각 975억원, 2,699억원이 과다계상 됐고, 중부청의 경우 443억원, 1,077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됨
▶ 국세청이 목표달성을 위해 통상증가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아 실적을 과다계상한 것임. 국세청 기준 전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2014년 2년간 평균 75.5%(서울청 53.6%, 중부청 21.9%)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덩치 큰 두 청이 실적 부풀리기를 주도한 것. 이에 대한 서울·중부청의 입장은?
(1)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초과달성 했다”? : 사실은 ‘통상증가분 과소계상에 따른 실적 부풀리기’였음. 부풀려진 실적에서 서울청·중부청이 차지한 비중은 무려
75.5%(2013년, 2014년 평균)로 사실상 실적 부풀리기 주도한 것
- 국세청은 2013년~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입확충 실적을 각각 2조828억원, 3조6,995억원으로 당초 연도별 목표치※인 2조원과 3.6조원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힘
※ 국세청은
지방청별 목표치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그 중 서울청은 2013년 1조2,218억원, 2014년 1조8,799억원으로 2년간
전체실적의 53.6%, 중부청은 2013년 4,514억원, 2014년 8,147억원으로 전체실적의 21.9%를 올려, 전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중 두 청이 무려 75.5%의 비중을 차지함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 ‘노력세수(고지분)’ 증가율을 반영하였더니, 서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2013년 1조1,243억원, 2014년 1조6,100억원으로, 국세청이 발표한 실적(2013년 1조2,218억원, 2014년
1조8,799억원)보다 각각 975억원, 2,699억원이 과다계상 됐고, 중부청의 경우 2013년 4,071억원, 2014년 7,070억원으로
국세청 발표 실적(2013년 4,514억원, 2014년 8,147억원)보다 각각 443억원, 1,077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남
(2)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통상증가분을 산출하였더니, 국세청 기준의 서울청과 중부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2013년에 서울청 975억원, 중부청 443억원이 과다계상 됐고, 2014년에는 서울청 2,699억원, 중부청 1,077억원이
과다계상 된 것으로 드러남
- 노력세수(고지분 세수)는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된 세수’로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 수단과 동일함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국세청 기준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서울청의 경우 각각 975억원, 2,699억원, 중부청의 경우 각각 443억원, 1,077억원이
부풀려졌음
2. 서울·중부 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매년 5.6조원 이상(서울청 2조5,522억원+중부청
3조656억원) 결손처분으로 날려
- 최근 5년간 체납액의 현금회수율 꼴찌는 서울청, 그 다음은 중부청으로 고정
- 서울청과 중부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결손처분액
5.6조원은 2014년 세수결손 규모(10조9,000억원)의 51%에 해당하는 금액. 결손처분 등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은 있나?
(서울청)
최근 5년(2010년∼2014년) 체납발생총액은 41조9,835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8,665억원, 결손처분은 12조7,608억원으로 연평균
결손처분이 2조5,522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0.7%로 6개 지방청중 꼴찌(국세청 전체 현금회수율
35.2%)
(중부청) 최근 5년(2010년∼2014년) 체납발생총액은 45조538억원, 체납회수액은 15조1,079억원, 결손처분은
15조3,280억원으로 연평균 3조656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3.6%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이 현금정리비율보다 높은 곳은 중부청(결손처분비율 34.0%, 현금정리비율 33.5%) 뿐이고,
서울청(결손처분비율 30.4%, 현금정리비율 30.6%)도 겨우 0.2% 차이로, 현금정리비율이 결손처분비율보다 평균 10% 가까이 높은 다른
청들과 격차가 현격함
▶ 최근 5년간 현금정리 비율이 매년 꼴찌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 2015.6월말 국세청 총 미정리액(체납잔액) 중 서울청 체납잔액의 비중은 41.1%인데,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체납액 중
서울청의 비중은 67.8%를 차지
-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79.2%에 달함.
중부청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
▶ 전체 미정리 체납액에 대한 서울청의 점유율(41.1%)보다 3년 이상
장기체납(67.8%)과 10억원 이상 고액체납(79.2%)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와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서울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 중부청도 1년 만에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1,731억원에서 2,554억원으로 82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대응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4.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시정률은 서로 꼴찌 다툼 : 최근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2위와 1위 기록, 시정률은 사이좋게 자리 바꿔 각각 꼴찌에서 1위와 2위 기록
- 2011년∼2015.6월의 기간동안 중부청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전체 고충민원 접수건수의 35.6%를 차지하며 1위, 서울청이
32.1%로 2위. 반면, 고충민원 시정률(평균)에서는 서울청이 55.7%로 꼴찌를 하고, 중부청은 57.5%로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함
▶ 서울청과 중부청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매년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정률은 매년 꼴찌에서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처리 실적의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고통과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5. 매년 증가하는
서울청·중부청의 불복환급액, 부실과세 증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부실과세 증가는 국세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서울청과 중부청의 불복환급액이 2013년부터 급증하였음(서울청 2012년 7,701억원→2013년 9,030억원→2014년
8,881억원, 중부청 648억원→1,806억원→1,348억원). 세수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서울청과 중부청은 같은 기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했는데, 특히 수입기준 500억원 이상 대형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함
▶ 불복환급액 증가로 과세당국에 대하여 높아지는 국민 불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불복환급액의 급증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과세행정 벌인 결과가 아닌지?
▶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수입 500억원 이상 대형법인에 세무조사 실적이 증가하였는데,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적은 건수로 큰 금액을 징수하고자, 대형법인에 무리한 과세행정을 벌이는 것 아닌지?
(1)
서울청과 중부청의 불복 환급액이 2012년 이후 급증함
- 서울청의 불복환급액이 2012년 7,701억원에서 2013년 9,030억원으로
급증하였음 2014년에는 8,881억원으로 전년보다는 149억원이 감소했지만, 2012년에 비하면 1,180억원(15.3%)가 증가한
상태
- 중부청도 마찬가지로, 2012년 648억원이던 불복환급액이 2013년 1,806억원까지 치솟았다가, 2014년 1,348억원으로
감소(-25.4%)하였음. 그러나 2012년에 비하면 700억원이나 증가(108%)하여 2년 만에 불복환급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
(2)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2012년 이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였음.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에 따라 불복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
-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서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1,714건→1,900건→2,086건으로 21.7% 증가함. 2014년 500억원 이상 법인에 부과한 3조22억원은
서울청 전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의 81.1%에 달함
- 같은 기간 중부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1,281건→1,531건→1,583건으로 23.6%나 증가하였는데, 특히 500억원 이상 대형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급증함(2012년
219건→2014년 333건으로 52.1% 증가). 같은 기간 5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조사건수 증가율은 17.7%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