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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감) 과장이상・세무서장 1년 임기는 지켜줘야
① 서울・중부청, 세무서장 1년 임기제도 안정적 운영
('14 국감)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 규정대로 문서로 남겨야
② 투명한 세무조사, 문서작성・기록보관에서부터
('14 국감)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늘려야
③ 간편조사, 전체 세무조사의 20%까지 확대해야
(2015년 국정감사)
본청 주관 6개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 서울청 3위, 중부청 4위
2. 서울청 징세 성과 1위, 중부청 납세서비스 1위... 세원관리는 모두 미흡
세무조사 범위 확대, 조사국・세무서 제각각 기준
3. 금액・탈세유형 등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구체화 해야
부실기장・금품제공 세무사... 적발 따로 징계 따로
4. 감사원 적발 세무사 탈법사례... 제대로 조치해야
사망자 1,940명에게 세금 1,300억원 부과
5. 세금고지서 발부前 NTIS에서 사망・상속여부 자동 검증해야
토론식 보고・컨설팅 감사로 과세품질 업그레이드 해야
6. 5년간 덜 거둔 세금 △3.3조원, 더 거둔 세금 4천억원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대로... 정당과세에 대한 불복 대응도 강화해야
7. 5년간 돌려준 세금, 서울청 2.5조원・중부청 5,500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1억 벌면 4,300만원 탈세
8. 10억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비율 0.1%... 사후검증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