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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요청했더니 안전과 무관한 모텔·여관으로 안내해줘..
작성일 2015-09-14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에게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요청했더니 안전과 무관한 모텔·여관으로 안내해줘...

 

 

-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네 곳 중 한 곳이 모텔·여관 -

- 평균 체류 기간도 1.7일에 그쳐, 다음날 범죄 피해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실정 -

- 강기윤 의원, “임시숙소선정 과정에서 모텔·여관을 모두 제외하고, 피해자가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

 

범죄에 피해를 받아 임시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흥가에 있는 모텔이나 여관으로 안내하는 등, 경찰이 시행하는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의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310곳의 피해자 임시숙소 중에서 모텔·여관은 79곳으로써 25%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할구역 내 안전성건전성을 기준으로 임시 거처가 가능한 숙박시설 선정하고 굿스테이민간기관 연수원 등 적극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말과 달리 안전성과 건정성 기준에 어긋난 숙소를 선정하고 있었다.

 

지방경찰청별로 모텔·여관 비율을 보면, 경북지방청이 51.6%로 제일 높았으며, 부산지방청(42.9%), 충남지방청(42.1%)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지방청, 대전지방청, 광주지방청, 제주지방청은 단 한 곳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한편 피해자는 임시숙소에 최대 5일을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41.5, 151.7일에 그치고 있어 임시숙소 지원사업이 실제적인 피해자 임시거처 마련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장소 제공이다. 하지만 모텔·여관은 주로 유흥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안전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곳이다. 향후 피해자 임시 숙소 선정에서 모텔·여관은 무조건 제외해야한다. 또한 평균 피해자 체류기간이 1.7일에 그치고 있는 점은 임시숙소사업의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므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찰 지방청별 피해자임시숙소 숙박시설 종류 현황

 

 

호텔

레지던스

콘도 펜션

게스트

하우스

모텔

여관

기타

구분

310

124

15

44

8

79

40

서울

37

21

7

 

4

 

5

부산

14

7

1

 

 

6

 

대구

12

9

 

 

 

3

 

인천

10

7

 

 

 

2

1

광주

7

5

 

 

 

 

2

대전

4

2

2

 

 

 

 

울산

9

3

 

1

 

1

4

경기

46

27

1

1

 

10

7

강원

23

8

 

6

 

8

1

충북

14

8

 

3

 

3

 

충남

19

4

3

3

 

8

1

전북

19

3

 

2

 

7

7

전남

23

3

1

8

 

8

3

경북

31

8

 

4

3

16

 

경남

34

8

 

9

1

7

9

제주

8

1

 

7

 

 

 

2015. 8 기준

출처 : 경찰청

 

<> 피해자임시숙소 지원건수 및 평균 체류기간 등 현황

년도

14

15년 상반기

지원 건()

3,175(4,834)

2,347(4,012)

평균 체류기간

1.5

1.7

예산

242백만

24천만

집행률

100%

8월 현재 99.95%

출처 : 경찰청

 

▲(150914)경찰청- 피해자 임시숙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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