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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대행 업체 난립 피해 경제상식으로 해결
- 공정한 기준으로 입찰경쟁을 통해 공식 주차대행업체수를 늘려야!! -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에 공항 이용객들은 주차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데 불법업체들의 난립으로 주차기간 중 차량 손상과 주차단속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주차대행 공식 업체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각각 1개사(인천: ㈜ C&S 자산관리, 김포: 동우 공영)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법업체들의 경우 그 수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항공법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제지하고 퇴거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법권한이 없어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공항공사는 울며 겨작 먹기식으로 각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업체를 지정해 불법 사항을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법경찰권 부여를 요구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 마치 암시장처럼 불법 업체들이 난립하는 것이 아닌가? 공정한 입찰 계약을 통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한 업체들을 5~6개사 정도 지정해서 공식화 한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굳이 공기업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권력배분의 형태로 문제해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문제에 대해 경제상식으로 해결책을 고려해 볼 것을 촉구 하였다.
※ 참고자료
항공법 제106조의2(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②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去)를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