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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조류퇴치업무 12년 전 업무규정 사용
- 규정 개정을 통한 안전 교육 강화 및 인원 확충 필요 -
올해 총포사고로 인해 젊은 생명이 유명을 달리하였으며 광주의 군공항에서는 산탄총 오발사고로 인해 현직 군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 지방공항에서도 오발사고가 발생해 공항공사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총포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총포화학안전기술협회도 5년 주기 갱신교육 이수 조항을 신설, 올해 9월부터 시행하는 등 총포안전사고 관련 교육을 강화 중에 있으나 총포사용이 빈번한 국내 공항 조류퇴치업무는 12년 전 업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제정된 공항공사의 업무규정에 따르면 최초인력 투입 시 40시간의 초기교육과 3년간 20시간만 받으면 되는 정기교육이 규정되어 있는데 총포사고는 인명피해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기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항운영규정 부록4> 2003년 제정
신규직원 및 초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야생동물위험관리 기본지식 및 기량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40 시간)
초기·직무교육의 재교육, 공항 운영 관련 각종 규정 및 업무 내용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20 시간/3 년 주기) |
또 인천공항공사 조류퇴치인원 현황에 따르면 현 조류퇴치 업무 종사자 30명 중 2명이 총포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의원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 총기자격증 현황 >
조류퇴치인원 |
총포허가 소지자 |
미소지자 |
30명 |
28명 |
2명 |
또한 이의원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따라 활주로 숫자와 항공기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조류퇴치 인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인천공항은 지난 10여년간 양적 질적 규모가 엄청나게 팽창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12년전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직제 및 인원도 12년전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규정 개정을 실시하지 않는 국토부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필요성을 체감하면서도 규정 개정 건의를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책임이 더 크다.”라며 강하게 비판 하였다.
또 “공항 내 조류사고가 아직도 한해에 10여건 정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항공기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대형사고로 연결된다. 사고 발생을 제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