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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이사 수당 지급 기준 조정 필요
- 보수지침 준수를 위해 이사회 개최 제한??-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 비상임 이사 수당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12월 하달된 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에 따르면 월정액과 회의 수당을 포함해 연 3,0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14년 지급액에서 이사별로 150만원씩을 초과 지급 받았다.
< 비상임이사 수당 지급 현황 >
년 도 |
직무수당(월정수당A) |
회의 참석수당 (B) |
이사회회차 (C) |
지급액[A+(B×C)] | ||
선임 비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
선임 비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 |||
2013 |
3천6백만원/연 |
3천만원/연 |
50만원/회 |
14 |
4천3백만원 |
3천7백만원 |
2014 |
2천4백만원/연 |
2천4백만원/연 |
50만원/회 |
15 |
3천백5십만원 |
3천백5십만원 |
2015 |
2천4백만원/연 |
2천4백만원/연 |
50만원/회 |
10 (8월말 현재) |
2천9백만원 (8월말 현재) |
2천9백만원 (8월말 현재) |
< 자료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국감요구자료 재구성 >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2,900만원 지급 예정이며 이후 연내 이사회가 3회 이상 개최되어 출석하면 또다시 초과 지급 받게 된다.
보수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올해 개최되는 이사회는 2번으로 제한된다. 기관장의 통제 및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사회 개최가 보수지침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보수지침을 준수하고 이사회 업무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월정액을 낮추거나 회의참석수당을 낮추면 되는 문제로 실제 다른 공기업들도 회의참석수당을 낮추는 추세????라며 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액을 조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