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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 악화’
- 저소득층(소득 1·3분위) 채무상환능력 265% → 351%로 악화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금액 333.2조원으로 10년말 대비 51조원 증가
국회예산정책처는 박근혜 정부들어 가계부채가 ‘12년말 963조원에서 ’15년 1/4분기 1,099조원으로 136조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와 한계가구, 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성이 특히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위 소속 심재철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시행에 따른 가계부채 현황 및 정책분석 >(2015.8)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가계 원리금상환능력 약화, 저소득층 가계부채 부실위험성 증가
국회예산정책처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2013년 4월1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2013년 8월 28일), △부동산 시장 LTV·DTI 규제 완화(2014년 7월 24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전체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2년 142%에서 ’13년 144%로 상승했다가 ‘14년 142%로 감소해 가계 채무상환능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2.3%(2012년)에서 26.9%(2014년)로 늘어나 가계 원리금상환능력은 약화되어 부실위험성이 이전보다 증가했다.
특히 소득 1분위(하위 10%)와 3분위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었는데 소득1분위는 265%(2012년)에서 351%(2014년)로 크게 상승하였고, 소득3분위도 135%(2012년)에서 146%(2014년)로 증가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2. 한계가구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성 심각
금융순자산이 負(-)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한계가구라고 하는데, 이들이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13.8%를 차지하고, 액수는 전체 금융부채의 32.7%에 달하는 약 400조원에 달했다.
한계가구는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2‧3분위 계층이 46.2%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장년층이 59.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소득이 높은 소득분위 4·5분위 계층에도 한계가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금융부채규모는 전체 한계가구 보유 금융부채의 63.1%, 전체 가구 금융부채의 20.6%를 차지했다.
3. 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성 증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부채를 진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금액은 282.1조원(2010년말)에서 333.2조원(2014년말)으로 51.1조원이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의 차주수는 318만명(2010년말)에서 337만명(2014년말)으로 19만명이 증가했고, 가계대출 차주수 대비 다중채무자의 차주수 비율도 18.9%(2010년말)에서 19.1%(2014년말)로 0.2%p 증가했다.
국회예산처는 금액과 차주수 모두 증가하여 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성이 증가함으로써 금리상승과 같은 대외적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부실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심재철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증가가 더 두드러졌다”며 “특히 저소득자와 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성이 커진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5. 9. 15.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