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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통계청 질의자료
작성일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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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 관세청의 고질적인 체납관리 미흡, 이렇게 대책이 없나? 세수부족이 4년 연속 반복되는데, 세금 부과만 하고 체납 관리는 뒷전

-2010년 이후 체납액은 급증하고, 정리실적은 급감. 2010년 총체납액 3,117억원 중 1,254억원을 현금으로 거둬 40.2%에 달하던 현금정리 비율이, 2014년 8,117억원의 체납액중 1,190억으로 14.7%까지 폭락. 2010년 0.2%에 불과하던 미정리액 비중은 2015년 2.4%로 10배 이상 증가
- 관세청 세정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8,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장기간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 체납액 증가는 재정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납세자와 체납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징세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시급함

(1) 체납관세 현금수납 비중, 체납정리실적, 가산금 수납액,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모두 감소하는 총체적 난국
- 최근 5년간 체납관세의 현금수납 비중이 급감(2010년 현금정리비율 40.2%→2014년 14.7%→2015.6월 7.4%). 미정리액 비중은 2010년 0.2%→2015.6월 2.4%로 증가
- 가산금 수납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역시 최근 5년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2010년 10.7%이던 수납률 2015.6월 1.1%까지 감소

(2) 장기·고액 체납에 무방비 : 3년 이상 장기체납과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급증세
- 3년 이상 장기체납 : 2011년 836명, 1만525건, 400억원 → 2015.6월 1,297명, 3만2,568건, 1045억원으로 폭증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 2011년 101명, 331건, 511억원 → 2015.6월 189명, 990건, 5,668억원으로 폭증

2. 관세청의 면세산업 정책 목표가 중소기업면세점 육성 아닌가? 현재 의 정책방향으로 대기업면세점과 중소기업면세점의 공정경쟁이 가능하다고 보나?


(1) 관세청의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2013.10.22.)」 발표 2년, 양적인 면에서는 다소간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음
- 중소중견기업 특허수 2011년 2개(6.1%)→2015.6월 19개(46.3%)로 대기업과 대등, 국산품매출액 2010년 7,606억원(16.8%)→2014년 2조5,714억원(31.0%)으로 증가
- 다만 중소기업 면세점의 경우 워낙 면적자체가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면세점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98,184㎡ 중 14,315㎡로 14.6%에 불과함

(2) 관세청의 면세점 정책의 목표가 중소기업면세점 육성이라면, 현재 구조로는 달성이 불가능함
- 현재의 면세산업 구조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의 높은 임대료로 인한 손해를 시내면세점에서 임대료 안 드는 자기건물에 입주해 대규모 영업으로 상쇄하는 구조. 이런 구조로는 높은 임대료로 공항 입점은 엄두도 못 내고 시내면세점도 임대료 부담이 큰 중소기업 면세점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 0.04%p에 불과한 대기업-중소기업간 면세점특허 수수료율 갭을 벌려 임대료 유무에서 오는 격차를 좁혀야 함
- 시내면세점의 중소중견제품 매장면적 기준이 “825㎡ 또는 전체 면적의 4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경우 전체매장 면적이 넓어 825㎡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 면세점면적에서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면적이 보장된다 해도,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중소기업제품을 모아 의도적으로 구석지고 협소한 공간에 배치한다면 관세청은 제재할 방법이 없음. 실례로 부산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국산품 매장 면적을 932㎡로 할당해 최소요건만 맞추고 중소중견제품을 모아 구석으로 몰아놓고 있음.
- 반면 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애초에 구역별로 쪼개서 입찰하기 때문에 면적뿐 아니라 매장배치까지 조정이 가능함

(3) 면세산업을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성장 사다리로 만들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양적확대만큼이나 질적인 향상이 중요한데, 관세청은 대책이 있나?
- 최근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은 2년 전 대책의 재탕에 그친 수준.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설득력이 있는 만큼 관세청이 내세우는 면세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 얻으려면, 설득력 있는 상생 결과물을 내놓아야 함

[조달청]


1. 국제 원자재가격 2011년 이후 사상 최저, 비축물자 재고 늘릴 타이밍에 조달청은 손 놓고 뭐하나?


▶ 비축품목 수입의존도와 실제비축률을 비교해봤을 때, 수입의존도는 높은데 실제비축률은 저조한 반면 수입의존도는 낮은데 실제비축률은 높음. 이런 식이라면 조달청 비축사업 매뉴얼에 원자재 구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매년 구매가이드라인이 없어 원자재별 비축정도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심한 편차를 보이는데, 조달청은 이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가?
▶ 2015년 비축사업 계획에서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하반기 원자재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상반기에 구매의 58%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구매실적은 26.3%에 불과한데, 전망과 현실의 괴리에서 우왕좌왕하다 적절한 구매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 지금이 적정비축량을 달성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데, 비축시설도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고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예산절감이 눈에 보듯 뻔한데 원자재 비축실적이 적정비축실적을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 구매가이드라인 뒤죽박죽 : 수입의존도 100%인 알루미늄 실제비축량이 적정비축량 대비 85.5%에 불과한 반면 수입의존도가 32.7%인 구리는 97.3%나 완비
- 매년 구매 우선순위도 따지지 않고 저장비축량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넘치는 운영이 지속됨
- 비축품목 선정의 1순위가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6월말 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저점을 보이는 현재 수입의존도가 100%인 알루미늄의 실제비축량은 적정비축량의 85.5%에 불과함
- 구리의 경우, 초과공급시장으로 전환이 확실시 되어 유일하게 2015년 동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을 예측했음에도 상반기에 올해 계획의 97.3%나 구매를 완료하며 결국 하반기에 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놓치는 등 전문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2) 201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사상최저치, 적정비축량까지 증가할 기회에도 비축기지는 텅텅 비어 남아돌아
- 2015년 조달청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2015년 원자재 평균가격을 ‘上底下高’(1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가격강세를 보이는 형태)로 전망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하반기에 최저치를 갱신중임
- 알루미늄의 경우 2011년 평균가격의 73.5%(△635원) 수준이고, 구리 66.5%(△2,956원), 납 역시 77.4%(△542원)로 하락하였고 니켈은 각각 9,330원, 9,507원씩 하락하여 64.1%, 58.4% 까지 하락함
-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예상보다 싸게 구입했고 그만큼 여유자금도 생겼을 텐데도, 계획안에 맞춰 폐쇄적인 운영을 하느라 적정비축량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체급 없는 경쟁 유도하는 조달청 : 중견기업 육성하려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과 보완이 필요

-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 물품에 일정 규모이하 6월 국회시 중견기업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수정안 작성중
의 중견기업 생산한 물품까지 학대하려는 조달청의 방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조달청 간에 입장차이가 뚜렷한 상황
=>중소기업 입장 : 중견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와 중소기업 내에서도 우수제품 등록업체와 영세업체 간의 경쟁까지 심화 우려
=>중견기업 입장 : 중소기업 졸업 시 중소기업 당시의 혜택, 기회, 지원이 사라지다보니 졸업유예와 같은 점진적 졸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경쟁에서 좀 더 머물고자 자회사 설립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에 재침투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상황에서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사업을 희망
=>조달청 입장 : 현재는 법률이 아니라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을 중소기업 제품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유리한 개정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참여한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상황(2012년~2014년 중소기업 제한 조달시장에 대·중견기업 참여가 적발된 건수가 63건)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이 이뤄지는 우수조달물품 시장에 중견기업을 허용하는 것은 중소기업 보호 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중견기업의 육성이 중요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중소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 약화로 아예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한 카테고리 안에 묶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품목이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해서 중견기업 우수조달물품 영역을 따로 형성하는 방식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조달청 기본취지를 우선으로
- 조달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내자구매, 시설공사, 비축사업 등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도 조달청이 근본적으로 가진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2) 대·중견기업, 조달시장 내 위장참여, 3년간 무려 63건 : 지금도 위장 중소기업의 불법 참여가 빈번한데, 빗장 풀면 뒷감당은 어찌 하려는가?
- 가구업계 5위 중견기업 ‘퍼시스’는 2012년 중소기업을 졸업, 그러나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추진함
- 2012년 퍼시스를 시작으로 2013년 34건, 2014년 28건의 위장참여가 발생함
- 이처럼 중견기업들은 자회사를 만들고 특허 다수보유로 우수제품제도를 통해 조달시장 재진입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편법에 의한 질서붕괴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조달시장 참여자에게 악영향을 미침

[통계청]



1. 전 국민이 이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포털에 ‘유료판매 자료’를 등재시킨 통계청

- 유료 판매되는 양질의 자료를 공개하려는 의지는 알겠으나, 정부3.0의 정보공개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통계청 훈령에 근거하여 무료화 추진 필요함
▶공공데이터 공개 실적도 저조하지만, 이용 실적이 더욱 저조하다는 것은 공개된 정보가 저 품질의 정보로 활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활용에 불편 또는 어려움(비용 발생 등)이 있다는 것 아닌가?

▶거의 모든 부처의 공공데이터가 활용 사례 실적이 저조하지만, 동기간 미래창조과학부는 90건, 기상청 76건, 국토교통부 17건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가장 방대한 양의 통계와 자료를 보유한 통계청의 활용 사례가 9건에 불과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유료판매 자료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재한 것은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정부 3.0의 공공데이터 개방제도」의 근본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무료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무료화에 따라 소멸되는 유료판매수입 규모(연 3억원 수준)가 크지 않고, 법 개정없이 통계청 훈령에 근거하여 가능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우리나라 통계정책을 총괄하는 통계청의 저조한 공공정보 공개 및 이용 실적
-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통계청의 데이터(2015.7월말 기준), 52건으로 45개 중앙행정기관 공개건수의 2.4%를 차지해 14위 기록
- 공개된 통계청 공공데이터의 이용실적(다운로드)은 850회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용실적의 0.7%에 불과해 45개 기관중 26위에 그침
-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로 등록된 681건중에 통계청의 공공데이터가 활용된 것은 9건으로 전체의 1.3% 기록

(2) ‘공공 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시키자는 취지의 공공데이터포털에 ‘유료판매 자료’를 등재시킨 통계청
- 공공데이터포털에 등재(공개)된 통계청의 자료 52건중 40건인 마이크로데이터(통계기초자료) 형태의 정보가 모두 유료(기본 비용 2만원에 자료 용량에 따라 추가비용)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통계청의 40개 마이크로데이터는 이미 통계청 자체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40개 마이크로데이터와 정확히 일치
-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함
- 무료 전환시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판매수입(연 3억원 수준)이 사라지겠지만,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 측면에서 큰 규모는 아님
- 무료전환 방법도 법 개정없이 통계청 훈령 「통계청 통계자료제공 규정」 제15조 4호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제공하도록 결정된 경우’ 규정을 원용하면 무료 제공이 가능할 듯

※ 마이크로 데이터 : 원 조사자료에서 통계적 기법을 통해 입력·조사·논리 오류를 제거한 상태의 통계 기초 자료

2. 주요 통계지표 오용이 넘치는데, 통계청은 혼란을 방치 : 주요 통계지표 오용·오보·오류를 앞장서서 개선하려는 의지 부족

- 15세이상 고용률 vs 15~64세 고용률 : 현 정부 들어 ‘고용률 70% 로드맵’의 영향으로 15~64세(OECD 비교 기준) 고용률과 15세 이상 고용률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상황에서 두가지 고용률의 개념차이와 활용방법에 대한 통계청의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
- 근본 없는 ‘중산층 = OECD 기준 중위소득 50~150%’ : 통계청은 해당 중산층 기준이 OECD의 공식 기준도 아닌데도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큰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중산층 기준 개선·개발 의지가 없음
- OECD 보고서에 명기된 OECD 국가 3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NEET not in education,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 일할 의지도 없고 직업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무직자
비율’ : 통계청은 해명할 이유가 없다는 방관적 태도. 통계에 있어서만큼은 내 잘못 네 잘못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책임감이 필요함
- ‘어떠한 통계든 상황과 정책에 맞게 유저(user)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통계청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저(user)들이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

▶ 현재 대한민국 고용률은 얼마인가? 통계청 공식 고용률 기준은 무엇이고 정부 정책 ‘고용률 70%’의 고용률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재부에 고용률 지표를 요청하면 설명도 없이 두 가지 고용률 지표를 보내오는 현실. 통계청이 교통정리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무엇인가? ‘중위소득 50~150%’기준이 공식적인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왜 타 부처와 국민에게는 설명하지 않고 방치하는가?
▶ OECD의 NEET 관련 통계가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그래도 통계 정책을 총괄하는 통계청이 시정 또는 해명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2) 중위소득 50~150%의 허와 실 : 통계청은 ‘공식적 기준 없다’는데, 정부부처·공공기관은 ‘OECD 기준 중산층’ 과 ‘통계청 기준 중산층’ 언급
- 중산층 기준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 : 중산층 개념은 국제적으로나 학계에서 정립된 기준은 없으며, 통계청은 물론 OECD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중산층 통계는 없음
- 최초에 누가, 어떤 용도에 의해서, 언제부터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OECD 기준) 이라는 개념을 활용했는지 어느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음
-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라는 개념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건 2001년 12월 11일 KDI 토론회에서 유경준 당시 연구위원이 발제한 내용이 최초임
- 기재부 답변에 의하면, 2014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09.4만원(월375.8만원)이며, 중산층 범위는 연 2,254.7 ~ 6,764.0만원(월 187.9~563.7만원)임. 4인가구 기준 한달 최저생계비가 163만원(‘14기준)인 것과 비교해볼 때 24.9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이를 과연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가?

(3) OECD의 NEET 관련 통계가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그래도 통계 정책을 총괄하는 통계청이 시정 또는 해명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 통계청의 나몰라라 행태 : 통계청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관심·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OECD와의 협의 과정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나서 방관함
- 지난 8월 OECD에서 발표한 교육지표 중에 NEET족 관련하여 수십 건의 언론보도에서 한국이 OECD 30개국 중 세 번째로 구직단념자 통계청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가 많다는 오보를 기재함.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묻자 통계청은 “OECD에 자료를 제공한 측은 통계청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해명할 계획은 없다” 고 답변함
- 해당기사들은 아무런 시정 없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통계청은 이를 방치하고 단 한건의 해명자료도 내지 않음

관세조달통계(20150918-이한구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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