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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 이후 조사결과변경 전국 두 번째
작성일 2015-09-21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 이후 조사결과변경 전국 두 번째

 

 

- 최근 3년 동안 19건이 1차 조사결과와 뒤집혀 -

- 경기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 -

- 강기윤 의원,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잦은 변경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만큼, 교통사고조사관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자격요건 강화해야” -

 

교통사고 발생 후 일선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해당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 이의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3년 간 대구지방경찰은 1차 조사와 다르게 나타난 사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대구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이의조사 신청 건수는 총 222건이었으며, 이 중 1차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건수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방경찰청별 1차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152건 중 경기지방청이 3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구지방청(19), 충남·충북지방청(15)이 그 뒤를 이었다. 그에 반해 광주지방청과 전남지방청은 1차 조사결과가 변경된 적이 한 건도 없었다.

 

한편 변경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변경된 경우가 113건이었으며, 사고내용의 변경은 39건이었다. 전국 단위로는 가·피해자 변경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대구지방청의 경우 가·피해자 변경과 사고내용의 변경이 각각 9, 10건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강 의원은경찰의 잘못된 조사 결과를 재조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이의 신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 조사관의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 조사관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0921)2015국감보도-대구지방경찰청- 교통사고이의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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