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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인터넷 담배판매 사이트 밀수출 성행
작성일 2015-09-23

인터넷 담배판매 사이트 밀수출 성행



- 2015년 5월 통신판매업자 담배 3,850갑 위장 수출하다 세관에 적발

- 심재철 의원, “인터넷 담배 판매 사이트 위법사항 철저히 조사해야”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은 1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담배판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구글에서 “담배 해외배송”을 검색하면 65만 건이 검색되고, 그 중 쉽게 찾을 수 있는 K****, O*몰, 피*몰 등의 사이트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매자들은 해당국가에서 관세 등을 물지 않기 위해 과자 등으로 위장포장하여 배송해주고, 주문상품이 압류되거나 미통관될 경우 환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출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거짓 신고하여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에서 이를 방치한다면 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도 있다.


[사진] 인터넷 담배 해외배송 사이트에서 담배를 위장포장하여 배송해주는 모습-첨부파일 참조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통신 판매업자가 DHL을 통해 호주로 담배를 수출하면서 품명을 ‘중고PC’ 등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담배 3,850갑, 1,200만원 상당을 밀수출 하다 적발된 사실이 국정감사 중 확인되었다.

 

심의원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담배 밀수출 단속현황은 2010년 1건, 2억 8,400만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4건, 7억 4,000만원이 적발되었다.

 

[표] 최근 5년간 담배 밀수출 단속 현황 (단위; 건, 백만원)-첨부파일 참조


또한 인터넷 담배판매 사이트들은 국내로 담배를 판매할 위험도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등록된 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하여서도 안되고,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인터넷 담배 해외배송사이트들은 “100% 해외로만 수출하며 국내 판매 및 19세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고객이 원하는 경우 위장배송을 통해 암암리에 국내에도 담배를 배송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해외교민이나 유학생들에게 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인터넷 담배 해외배송 사이트의 취지는 좋으나, 밀수출을 하거나 국내 판매를 한다면 그것은 위법이다.”며 “정부당국은 인터넷 담배판매 사이트의 위법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 9. 18.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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