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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4명 음주운전 적발, 107명 신분속여 징계 면해
- 대구지방국세청 34명 음주운전자 중에 14명 공무원 신분 속여
- 공무원 전반에 걸쳐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 세탁행위 여부 조사 필요
국세청 직원들 244명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된 가운데, 이 중에서 107명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자체 징계를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국세청만 하더라도 총 34명의 음주운전자 중 14명이 이같은 신분위장 편법으로 징계를 면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유형별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경찰청과 관할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심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보고 공무원 전반에 걸쳐 이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국세청 본청 및 6개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행위 자료를 점검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44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107명(43%)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 기관들은 경찰청으로부터 음주단속처벌 내역을 협조받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해야 하지만, 경찰청의 통보에만 의존하다보니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별도의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대구지방국세청만 하더라도 총 34명의 음주운전자 중에서 자체징계를 받은 인원은 20명이었으며, 14명이 신분을 속여 자체징계를 면했고 이 중에서 6명은 징계시효를 경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 유형별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적발시 소속 기관들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 9. 21.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