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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 1인당 세금납부액 34% 증가
작성일 2015-10-01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 1인당 세금납부액 34% 증가


- 1인당 근로소득 ‘09년 89만9천원 → ’13년 136만2천원으로 증가
- 근로소득 2천만원~5천만원대 상승폭 가장 커, 1억원 초과 고액연봉자 대부분 감소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1인당 세액은 ‘09년 89만9천원에서 ’13년 1백36만2천원으로 51.5%(46만3천원)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9년 총 근로소득 납부 인원은 1,429만명에 결정세액은 12조 8,519억원으로 1인당 세액은 89만9천원이었다. 이에 비해 지난 ’13년 총 근로소득 납부 인원은 1,636만명에 결정세액은 22조 2,873억원으로 1인당 세액은 1백36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총급여구간별 인원 대비 결정세액>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세청이 분류한 급여 구간별 평균 1인당 세액(‘13년 기준)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는 1천원,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4만6천원,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8만4천원,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50만 5천원, △4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는 1백9만3천원, △5천만원 초과~5천5백만원 이하는 1백69만4천원, △5천5백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는 2백64만1천원,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5백 37만원 등이었다. 
(*기타 1억원 이상 자료는 표 참조)

최근 5년간 1인당 근로소득자의 납부세액 변동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급여구간은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로 ‘09년 91만8천원에서 ’13년 1백9만3천원으로 16%(17만5천원)가 상승했고,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5%(7만6천원),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3%(2만4천원)가 올랐으며 △5천만원 초과 5천5백만원 이하는 9.4%(16만원)가 올랐다. 

반면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0.2% 상승하는데 그쳤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7.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0.8%,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 △10억원 초과는 -6.7%를 기록해 고액연봉자들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구간별 결정세액

국세청은 이같이 근로소득자들의 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감소하고 소득의 증가로 인해 납부세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경우 대부분 소득구간에서 평균 세금납부액이 줄어들었다”며 “정부당국이 현행 세율체계와 연말정산 공제 항목 등을 통해 실제 근로소득자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타당한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 9. 30.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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