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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수은, 우리은행의 성동조선 채권 이중플레이 눈감아
작성일 2015-10-05
수은, 우리은행의 성동조선 채권 이중플레이 눈감아


- 수은, 저금리협약에서 우리은행의 그림자금융 채권 빼줘
- 성동조선에 대한 신규대출에 기준금리도 못 미치는 1% 금리



우리은행이 성동조선 채권은행협의회에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단에서 빠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파생채권으로부터는 꾸준히 고금리 이자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수출입은행은 자금조달비용에도 못 미치는 1% 금리를 성동조선으로부터 받고 있었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 동안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성동조선 실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성동조선이 2008년 3월 1,200억원의 ABCP(유동화기업어음)를 발행하여 특별목적 유동화회사(SPC, 현재 성동중공업제2차(주))를 통해 우리은행이 인수한 후 1~3개월마다 고금리 이자를 받아왔다.

ABCP는 단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자기신용에 입각하여 발행하는 단기 조달수단인 CP와 비슷하지만, 자산유동화증권의 구조를 결합하여 주로 중기자금을 조달하고 실무적으로는 거의 1~3개월마다 단기 ABCP를 차환발행하면서 단기 ABCP 발행일에 이자를 선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BCP는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그림자금융의 대표적인 파생채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0년 3월 성동조선의 15개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를 만들고 자율협약을 할 당시 주채권은행이었지만, 그해 8월에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으로 바뀌고 성동조선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채권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 즉 대출과 보증, 파생채권까지 모두 채권 협약대상에 넣고 각 채권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손익정산을 하기로 했다. 이때 우리은행은 ABCP, B2B 등의 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협약대상에서 빠졌다.

지금까지도 우리은행은 채권단과는 별도로 이 파생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금리도 채권은행협의회에서 의결한 1%의 저금리와는 별도로 당초 약정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성동조선이 소생할 가망을 낮게 보며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결손되는 부분은 대손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ABCP만은 반대매수대상에 넣지 않고 매월 초마다 차환발행하면서 이자를 꼬박 챙기고 있어 이중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 의원은 “채권단에서 과반수 의결권을 가진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온 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ABCP에 대하여 채권단의 무담보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준 데 이어 최근에는 온렌딩 대출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우리은행만 단독선정하여 저금리 자금 지원으로 0.94% 금리마진을 얻도록 혜택을 주는 등 수출입은행이 우리은행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상 이자율 조정내역’에 따르면, 출입은행이 성동조선에 지난 5월 신규자금을 대출하면서 채권은행협의회에서 단독으로 자금지원하겠다고 다른 채권은행들을 설득하여 1% 금리를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금리는 2% 후반에서 3% 대이고 수출입은행 자신도 우리은행을 상대로 최근 온렌딩 대출자금을 지원하면서 1.94% 금리로 시행한 바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이고 CD 91일물 금리도 1.64%이기 때문에 성동조선에 집행한 1% 금리는 자금조달비용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출입은행은 대선조선의 주채권은행이기도 한데 신규대출에 4%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에 정부 출자금으로 1천억원의 추경예산을 달라고 요구하여 750억원이 승인된 바 있다. 
심 의원은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힌 기업에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하락을 감수하고 적자 금리로 자금을 내어주면서 국민 혈세를 출자금으로 채워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럴 해저드의 극치”라며 “수출입은행의 최대주주는 국민이고 수은이 특정 시중은행에 특혜를 주고 특정 기업을 위해 손실을 보는 것은 대주주인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좀 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 10. 5.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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