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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영화관 팝콘 원산지 표시놓고 관계부처 해석달라
작성일 2015-10-06
영화관 팝콘 원산지 표시놓고 관계부처 해석달라


- 관세청, “팝콘은 단순가공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 농산물품질관리원, “팝콘은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할 품목 아님”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영화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팝콘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영화관 매점에서 팝콘을 구매하다 원산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 A씨는 매점 직원들에게 팝콘 원산지에 대해 문의했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이에 식재료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관계부처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관계부처인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A씨는 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관세청은 “영화관 매점에서 판매하는 팝콘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하여, 국내 주요 영화관을 대상으로 소매 용기와 메뉴보드 등에 팝콘용 옥수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계도하였으며, 9~10월내 표시를 완료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화관 매점은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팝콘은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할 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심 의원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강화한다는 정부3.0시대를 맞아 부처간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원산지표시 단속권한이 있는 관세청은 법제처 해석 의뢰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소비자나 판매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15. 10. 6.
국회의원 심 재 철

※ 첨부 ; [표] 영화관 팝콘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관계부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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