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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2)
작성일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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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금융지원 대출·보증 제도, 대규모 부실로 재원고갈 위험에 직면 : 연체액과 대위변제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공짜 자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은 아닌가?


- 대규모 대위변제액으로 ‘햇살론(보증)’과 ‘바꿔드림론(보증)’의 남은 재원은 각각 조성재원의 43.8%, 39.6%에 불과 => 현 상태 지속되면 1년~2년후 재원고갈 현실화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재원고갈이 우려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그때 제 역할 할 수 있겠는가?
▶ 서민지원 대출의 연체액이 증가하고, 보증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대출과 보증 지원을 하다보니, 국민들 뇌리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이 아니라 ‘공짜’ 지원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은 아닌가?
▶ 특히, 대규모 대위변제액으로 남은 재원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보증)’은 조성재원의 43.8%,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보증)’은 39.6%에 불과해 이 상황이 지속되면 두 보증제도의 재원이 각각 2년과 1년 후면 고갈될 전망인데, 이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가? 민간영역이라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 부실한 제도 운영으로 운영재원조차도 고갈돼 버리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겠는가?

(1) 부실대출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5개 서민금융지원 대출 제도 : 2015.6월말 현재 3.0% 연체율로 국내은행 연체율의 7배 이상 수준
-5개 서민금융지원 대출 제도, 2015.6월말 현재 대출잔액은 4조1,960억원이며, 2010년에 비해 14.6%(5,341억원) 증가
- 2015.6월말 연체잔액은 1,273억원, 연체율은 3.0% 수준으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0.42%의 7배 이상 수준
-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2014년부터 7%대(2015.6월말 연체액 310억원, 연체율 7.2%)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부실채권이 증가할 수 가능성이 높음.

(2) 3개 서민금융지원 보증 제도의 부실은 심각한 수준 : 2015.6월말 기준 누계 보증공급액 9조951억원중 보증사고로 대위변제된 금액이 이미 1조4,515억원으로 누계 대위변제율이 16.0%
- 2010년 162억원이던 연간 대위변제액이 2014년에는 5,201억원으로 32배 급증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햇살론(보증)’의 보증공급액 6조8,008억원중 대위변제액이 8,366억원으로 대위변제율이 12.3%를 기록(각 누계기준)
-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는 ‘바꿔드림론(보증)’은 대위변제액이 6,108억원으로 보증금액 2조3,572억원의 25.9%(대위변제율)에 달함(각 누계기준)

(3) 막대한 대위변제액으로 1~2년 후엔 재원 고갈이 우려되는 실정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보증)’은 대규모 대위변제가 발생하여 조성된 재원 1조4,883억원중 2015.6월말 기준 남은 재원은 43.8%인 6,517억원 수준
-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보증)’은 상황이 더 심각해 조성된 6,970억원중 2015.7월말 기준 남은 재원은 39.6%인 2,763억원에 불과
- 두 보증제도의 2014년 대위변제액이 각각 3,095억원, 2,088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햇살론(보증)’은 2년, ‘바꿔드림론(보증)’은 1년이 지나면 재원이 고갈될 전망


2.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면서도 폭탄인 줄도 모르고 급증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 : 대학생들 사이에 ‘학자금대출 = 갚지 않아도 되는 돈(공짜 돈)’이라는 잘못된 금융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졸업자 3명중 1명은 대출금 미상환 : 미상환자의 92.7%(77,939명, 대출액 1조6,070억원)는 연체상태가 아니라, 미취업 등으로 상환기준 소득에 미달해 상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연체도 아닌데 회수가 불확실해 사실상 부실채권인 금액이 1조6,070억원에 달하는 실정
- 학계에서도 학자금대출을 ‘장학금’ 정도로 생각하고, 학생들 사이에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인식이 매우 낮아 금융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
▶ 2010년 도입후 6년째인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 더 이상 사회 전반에 ‘학자금대출 = 공짜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책은 무엇인가?
▶ 취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취업하더라도 낮은 급여의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은데, 청년 고용상황도 걱정이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학자금 대출의 부실 확대는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주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는 아니지만, 졸업후에도 미취업 등으로 상환기준 소득에 미달하여 상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인원과 대출이 급증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 향후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좋지만, 저성장이 일반화되고 있고 국제금리 인상·중국경제 경착륙, 국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위험요인,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청년 고용사정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학자금 대출제도 : 2011년 이후 연체율과 부실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나, 2015.6월말 연체율 1.6%와 부실대출 비율 2.8%는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0.42%)보다 3.8배, 6.7배 수준
- 2015.6월말 학자금대출 잔액, 179.3만명에 11조6,928억원으로 2010년보다 109.1만명(156%), 8조90억원(217%) 증가
- 동기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은 636%(5조888억원), 대출 인원도 441% 급증
- 연체잔액과 부실대출 잔액(연체잔액+부실채권주)) 급증 : 2010년 대비 2015.6월 연체잔액 61.8%(734억원 : 1,188억원→1,922억원), 부실대출 잔액 169%(2,061억원 : 1,217억원→3,278억원) 증가
- 2015.6월말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1.6%, 부실대출(연체잔액+부실채권) 비율은 2.8% : 2015.6월말 기준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42%보다 3.8배, 6.7배에 달함
-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15.6월말 상환요건이 충족된 상환대상자를 기준으로한 미상환액 비율(미상환액/상환대상 금액)은 9.2%(가계대출 연체율의 22배)에 달함
주)부실채권은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채권으로 연체액과는 별도관리되는 악성 채권

(2) 학자금대출 상환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신용유의자’가 2010년 대비 2015.6월말 15배 증가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거나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빚을 갚기 힘들어지는 ‘악순환’ 초래
- 2015.6월말 연체 인원이 47,584명으로 2010년 대비 73.3%(20,134명) 증가
- 부실대출(연체액+부실채권) 인원은 72,979명으로 2010년 대비 158%(44,695명) 증가
- 신용유의자(학자금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은행연합회에 신용유의 정보 등록)는 2015.6월말 기준 12,695명으로 2010년(834명)보다 15배로 증가

(3)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졸업자 3명중 1명이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10학년도~2013학년도 졸업자(졸업후 1년~4년)의 2014년말 기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하고 있는 인원 비율은 31.7%(금액 기준 79.2%) 수준 =>미상환 인원은 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6,126억원
- 졸업후 4년이 경과한 2010학년도 졸업자의 39.6%는 2014년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14년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인원과 연체잔액이 각각 6,122명, 56억원인 점을 볼 때, 이를 제외한 77,939명(총 대출자 대비 29.4%), 1조6,070억원(총 대출금 대비 78.9%)은 졸업후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했더라도 상환기준 소득(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상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경제상황이 빠르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상환기준 소득 미달에 따른 미상환 인원과 금액이 급증할 것임

(4) 빚을 내더라도 취업후 상환할 수 있으면 될텐데, 취업 자체가 쉽지 않고 취업되더라도 3명중 1명이 급여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인 실정
- 2014년 대학생 취업률 58.6%, 2012년 59.5% 이후 2년 연속 하락
- 2011년 7.4%였던 20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1~8월 중에는 평균 9.6% 기록 :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도 계속 확대돼 2011년에는 20대 실업률이 4.0%p 높았으나, 2015년 1~8월 중에는 5.7%p 높은 수준
- 2015.5월 청년(15세~29세)의 첫 일자리(임금근로자 기준)가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인 비율이 37.4%(3명중 1명)에 달하고, 1년 이하 계약직 비율도 21.0%(5명중 1명) 수준
- 2014년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는 203.9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04.6만원에 그쳐 월급여 격차가 2014년 99.3만원에 달함.
=> 2010년 정규직-비정규직 월급여 격차 71.1만원보다 39.7%(28.2만원) 확대


3.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자영업 분야에 자금 유입 확대,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도 괜찮은가?


- 비생산·비효율 분야로 자원배분 왜곡 초래 => 자영업 분야의 버블 형성 우려
- 기존 근로자도 어려운 임금근로자 전직, 재취업을 위해서는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 같은 상투적 대책이 아니라,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사후관리·점검도 철저히 해야 함
▶ 종사자 5인 미만 자영업자가 92.7%인 영세성으로 인해 소득창출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은 특정 업종에 절반이 몰려 과당경쟁을 하고 있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며, 자영업자 금융부채의 82%가 담보대출인 상황에서,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국제금리 상승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진행되면 243.6조원에 달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저생산성·비효율성으로 시장에서 생존이 힘든 자영업자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정부정책은 ‘서민경제의 근간’이라고 표현해가며, 경영애로해소와 사업영역 보호에 주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
▶ 2014.9월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내놓았지만, ‘준비된 창업’, ‘경쟁력 제고’라는 식상한 대책이 재등장하고 있고, ‘안정된 퇴로’의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전직을 지원한다며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근로자들도 힘든 전직과 재취업을 위해 폐업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지 않은가? 1만명의 전직을 기대한다는데, ‘희망’이 아니라 무슨 근거에서, 어떤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라!

(1) 2008년 이후 8차례의 자영업자 대책에도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 높은 빈곤율’ 등의 어려움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
- 2013년 연소득 3천만원 미만 가구 비율 : 상용근로자 가구는 17.2% vs 자영업자 가구는 30.2%
-2014.3월말 자영업자 가구(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는 9,603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9.8% 증가 : 상용근로자 가구 대비 비율은 150%(2012년 159%)
- 부채 상환부담 능력 하락 : 2014.3월말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6.8%로 2012.3월말 보다 0.7%p 상승했고, 상용근로자 가구보다 56.1%p 높은 수준
- 부채 상환부담 가중 : 2013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6.9%로 2011년에 비해 3.8%p 상승했고, 상용근로자 가구 대비 7.4%p 높은 수준
-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가구 비율)은 2013년 12.6%로 상용근로자 가구(4.5%)의 2.8배로 매우 높은 수준

(2)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특정 업종에서 과당경쟁과 영세성, 고연령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
- 업종 구조조정 실패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교육서비스 등 경쟁이 치열한 전통적 자영업자 업종 비율이 2005년 47.9%에서 2014년 49.2%로 오히려 1.2%p 상승
- 영세성 심화 : 2014년 5인 미만 자영업자 비율이 92.7%로 2005년 90.6%에서 2.1%p 상승
- 고연령화 가속화 :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2005년 42.6%에서 2014년 56.6%로 14.1%p 급등, 동기간 30대 이하와 40대 비율은 각각 7.1%p, 7.0%p 하락

(3) 자영업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급증 : 비생산·비효율적 분야로 자원 배분의 왜곡 초래 => 비생산·비효율적 분야의 버블 형성 우려
- 2015.6월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43.6조원으로 2010년 146.1조원에 비해 66.7%, 금액으로 97.5조원이 급증
- 97.5조원(증가율 66.7%)의 증가는 동기간 기업대출 잔액 증가액 219조원(증가율 35.1%)의 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증가율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기업대출 증가를 주도
- 기업대출중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비중 급등 : 2010년 23.4%→2015.6월 28.9% 5.5%p 급등
-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자영업 분야로 자금이 확대되는 것은 자원의 비생산·비효율적 배분 초래 => 버블 형성 우려


4.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정부3.0이 곧 행정부식 창조경제 : 공공데이터개방은 투명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핵심 가치로서,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기관이 협력해야 함

▶공공데이터 개방의 핵심적 가치는 예산이 투입돼 생산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자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국회 요구자료는 물론 국민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은가? 실상은 그렇다고 보는가?
▶공공데이터의 원 주인은 바로 국민이고, 주인인 국민이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공개 대상이나 내용, 범위’ 등을 검토하고, 관리하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정부3.0 추진 3년째인 지금도 여전히 개선이 미흡하지 않은가?
▶정보는 곧 ‘재산’이고 그 재산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공공데이터의 소유권을 정부, 관료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정부3.0의 핵심 가치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떤가?
▶공공데이터 개방의 핵심 요소는 ‘고수요·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공개하는 것 아니겠나. 정부는 말로는 ‘국민 수요’ ‘국민 체감’을 강조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역시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았나?
▶총 427만여건의 정보(원문 정보+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다운로드 횟수가 153만여건에 달하는데, ‘활용 사례’ 모음 건수가 고작 587개에 불과한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저품질의 정보만 공개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느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지 민간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 또는 절차는 있는지? 공공데이터 공개에 민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나?
▶무엇이 필요한 정보인지는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최대한 시스템부터 구축하고, 정부는 보유한 정보의 내용과 상세히 공개하고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반영하겠는가?

(1) 정부3.0이야말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창조경제 : 정부부터 창조경제의 모범을 보여 국민들도 자연스레 창조경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 정부 3.0은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전면 혁신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를 통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자는 정부혁신전략이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가 모두 담겨 있는 공공데이터 공개는 정부3.0의 핵심 중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하는 순환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인데, 선순환구조가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음

(2)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면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9개 기관이 72개 유료자료 제공 중 : 즉각 무료화 해야 함
- 공공데이터포털 상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9개 기관의 72개 자료 : 통계청이 40개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개, 기상청 7개 순
- 공공데이터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어긋남
- 9개 기관의 유료자료 판매실적은 3년간 총 28억1,641만원으로 기관당 3억1,293만원에 불과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의 측면에서 보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규모로, 필요하면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수준
- 공공데이터포털 상의 유료자료는 공공데이터법과 정부3.0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관들이 유료판매를 강행해야 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음
- 현재 유료로 판매되는 자료 모두 법률개정 없이 지침·규정상의 수정만으로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한 조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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