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보도자료] 수도권 규제로 인해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입지규제 완화 필요
작성일 2015-10-08

수도권 규제로 인해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입지규제 완화 필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은 인구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공장, 대학,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약받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면적의 32%, 경기도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인구는 수도권의 4%, 경기도의 9%에 불과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무관한 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 등 타 권역에 비해 과도한 대학입지 규제를 적용받아 고등교육여건이 열악하고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4년재 종합대학과 산업대학 이전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하고 있어 현재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이천에는 4년제 종합대학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과도한 대학입지 규제를 인정하여, 수도권 내에서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을 2013년에 입법예고하고 추진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반대를 이유로 하루 만에 국무회의 심의를 보류하고 말았다.

 

이우현 의원은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대학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의 인재양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2013년 중단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다시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참 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학 규제 현황 (‘83.7.1.시행)>

구 분

과밀억제권역

(법 제7, 시행령 11)

성장관리권역

(법 제8, 시행령 12)

자연보전권역

(법 제9, 시행령14)

종합대학

(4년제)

교육대학

신설

금 지

금 지

금 지

이전

심의 후 권역 내 가능

(타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금지)

수도권 내 이전 가능

금 지

산업대학

신설

총량 내 가능

(타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금지)

총량 내 가능

금 지

이전

권역 내 가능

수도권 내 이전 가능

금 지

소규모

대학

신설

금 지

심의 후 총량 내 가능

심의 후 총량 내 가능

이전

심의 후 권역 내 가능 (타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금지)

수도권 내 이전 가능

권역 내 가능

대학원

대학

신설

총량 내 가능

총량 내 가능

심의 후 총량 내 가능

이전

권역 내 가능

수도권 내 이전 가능

권역 내 가능

전문대학

(2년제)

신설

총량 내 가능

(타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금지)

총량 내 가능

심의 후 총량 내 가능

이전

권역 내 가능

수도권 내 이전 가능

권역 내 가능

해당 권역

<16개 시>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남양주(일부)

<14개 시>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 용인(일부), 안성(일부), 남양주(일부), 연천, 포천, 양주시, 인천(일부)

<8개 시>

이천, 광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안성시(일부), 가평, 양평, 여주군

 

입학정원 (총량규제, 18, 시행령 24)

- 대학, 교육대학, 소규모 대학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함

- 산업대학, 전문대학 :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0분의 10, 초과시 심의

- 대학원대학 : 수도권에서 매년 300명 이내, 초과 시 심의

 

 

 

151008 국정감사 보도자료_이우현 의원, 국토교통부외 기관 국정감사.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