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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기업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
이우현 의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은 인구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공장, 대학,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약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올해들어 네차례나 하향 조정했다.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업 시설투자가 촉진되도록 범국가적 대책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와 수질오염총량제 등 2중, 3중의 환경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최대 면적이 6만㎡ 제한되어 규모 있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불가능하고 공장 건축면적도 1~3천㎡로 제한되어, 주문이 증가하여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공장증설을 할 수 없다.
지난 2015년 6월에 발표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규모는 2009년 이후에만 62개 기업에 3조 3천억 원에 이르며, 1만2천명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고, 28개사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경기도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장 공장증설이 필요한데, 수도권 기업입지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기업이 13개 기업에, 투자액만 9천 5백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며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및 공장건축 면적 규제를 당장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