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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지속 발생 대책 필요
작성일 2015-10-21

‘묻지마 범죄’ 지속 발생, 대책 필요

 

묻지마 범죄 현황

 

○ 최근 경남 남해읍 부부 살인사건 및 통영시 이웃집 노부부 살인 사건, 도봉산 등산객 살인미수 사건 등이 있었음 [※ 별첨]

 

○ 살인범죄는 지난 2009.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 전과 비교할 때 약 17% 감소했음

※ 살인범죄(살인미수 포함)는 2005. 1,066건에서 2009. 1,39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하여 2014. 941건 발생

 

○ 이 같은 살인범죄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범죄’는 최근 3년 매년 54 ~ 55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묻지마 범죄’는 2012. 55건, 2013. 54건, 2014. 54건 발생

 

○ 묻지마 범행의 원인은 △현실불만 및 절망 △정신질환 △알코올 등 약물중독 등이 존재하며 2~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묻지마 범죄의 발생 현황을 보면, 살인 및 상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음

 

<묻지마 범죄 죄명별 현황>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방화

손괴

2012년

17

30

2

5

1

1

2013년

14

30

5

1

3

1

2014년

10

27

9

6

0

2

 

○ 피의자의 직업유형 및 연령을 보면, 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반 회사원 및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고,

피의자 연령대 역시 30대에서 가장 많기는 하지만 사실상 연령대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全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묻지마 범죄 피의자의 직업 유형>

 

무직

일용노동

회사원

점원

고물수집

농업

공익

근무요원

대학생

배달원

2012년

35

13

3

1

2

1

0

0

0

2013년

35

7

3

2

0

1

3

1

2

2014년

31

11

3

0

0

0

2

2

1

 

 

<묻지마 범죄 피의자 연령>

연령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0대

1

2

1

4

20대

10

12

13

35

30대

20

16

9

45

40대

14

15

10

39

50대

5

7

16

28

60대

4

2

5

11

70대

1

0

0

1

계

55

54

54

163

 

 

《 발생장소 불문 및 높은 범죄 전력 》

 

 

 

묻지마 범죄 발생 장소

- 2012. ~ 2014. 총 163건의 묻지마 범죄 중 ▲길거리 89건(54%) ▲공원‧지하철역‧학교‧도서관 등 공공장소 21건 (13%) 등 예측이 어렵고, 사실상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묻지마 범죄자의 범죄전력

- 2012. ~ 2014. 총 163명 중 ▲초범 34명(21%) ▲재범 19명(12%) ▲3~5회 48명(29%) ▲6~10회 26명(16%) ▲11~20회 30명(18%) ▲21회 6명(4%)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병행이 필수적임

 

 

묻지마 범죄 대책

 

○ 이처럼 묻지마 범죄의 경우 발생 장소가 공공장소가 대부분이고, 피의자의 연령대 역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결국,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전자발찌 등 보안처분의 적극적인 활용, 정신질환자‧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 사회적 빈곤층 및 소외자, 자살충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병행, 사회 음주문화의 개선 등 범정부적‧범사회적 방안들이 동시에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의 조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점임

 

○ 이를 위해 평소 검찰에서도 경찰과 공조체제를 잘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지휘를 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별첨] 최근 묻지마 범죄 사례 》

 

 

 

1. 경남 남해읍 자취집 주인 부부 살인 및 살인미수

2015. 8. 19. 23:3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피의자가 자취하는 집에서 술에 만취해 방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집주인 부부가 잠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등산용 칼로 피해자들을 수회 찔러 남편인 피해자 A씨를 살해하고, 처인 피해자 B씨를 살해하려다 상처를 가하는데 그쳐 살인미수

- 2015. 8. 21. 구속, 긴급체포 후에도 만취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알코올로 인한 묻지마 범죄

2. 통영시 이웃집 노부부 살인

2015. 8. 10. 03:00경 통영시 궁항길에 있는 피해자 A 등의 창고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같은 날 03:20경 부근 피해자 B‧C 부부의 2층 주택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식칼로 피해자 B‧C 부부의 복부 등을 수회 찔러 주거침입 및 2명 살해

- 2015. 8. 19. 구속 송치, 수사 중 음주로 인한 만취 주장

3. 도봉산 등산객 상대 칼부림 살인미수

2015. 8. 10. 08:34경 도봉산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잭나이프로 60대 남성 등산객인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7회 찔러 대장이 배 밖으로 나오게 하는 등 살인미수

- 2015. 8. 20. 구속기소, 가족과 10년 이상 연락을 끊고 지내온 사회적 외톨이로 아무런 범행 이유가 없는 전형적 묻지마 범죄

 

 

 

김도읍국회의원_20150910_(보도자료)_묻지마_범죄,_지속_발생_대책_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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