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감사원 결정처분 무용지물
작성일 2015-10-21

감사원 처분요구 집행률 저조

최근 5년 간 484명 중징계 처분 → 87명 경징계 감경

변상판정 금액 229억원 → 집행은 70억원에 불과

 

 

감사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징계요구의 상당수가 피감기관에서 경감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의 집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년~2014년) 총 19,080건의 감사원 처분요구 중 집행이 완료된 것은 16,6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소홀로 금전적 손해를 끼쳐 처분당사자에게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는 변상판정의 경우 총 66건 중 45건만 집행되었다. 금액으로는 총 229억원이 변상판정으로 처분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된 금액은 70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시정처분의 경우 2,562건 중 2,094건만 처분이 완료되었고, 개선처분은 22건 중 17건, 권고처분은 62건 중 51건, 통보처분은 6,944건 중 5,076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감사원이 중징계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을 요구한 484명 중 피감기관이 경징계 미만(감봉‧견책‧경고 등 징계미만)으로 감경한 사례는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처분의 경우 감사원이 총 95명을 파면하도록 처분했으나 실제 파면처분은 63명에 불과했고, 해임의 경우 총 83명 중 46명, 강등의 경우 총 16명 중 5명, 정직은 총 290명 중 15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인원들은 감사원의 처분요구 보다 감경되어 처리됐다.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처분이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근 5년(2010년 ~ 2014년) 처분요구 집행률 >

구 분

계(건)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통 보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계

19,080

66

229

1,346

2,562

22,646

8,078

22

62

6,944

집행완료

16,612

45

70

1,251

2,094

16,582

8,078

17

51

5,076

집 행 중

2,468

21

159

95

468

6,064

 

5

11

1,868

집행률(%)

87.1

68.2

30.6

92.9

81.7

73.2

100.0

77.3

82.3

73.1

 

< 최근 5년간(2010.~2014.) 중징계요구(징계요구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집행현황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징계미만

징계의결 보류 등

미집행

처분요구종류

합계

484

66

70

9

169

50

16

21

21

62

파면

95

63

18

0

2

1

0

1

4

6

해임

83

1

45

3

21

2

0

1

4

6

강등

16

0

0

5

5

0

1

0

0

5

정직

290

2

7

1

141

47

15

19

13

45

주1)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요구자 484명 중 경징계(감봉, 견책, 경고 등 징계미만)미만으로 집행된자는 87명임.

주2) 징계의결 보류 등: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관련 수사 및 재판 진행 등으로 의결이 보류된 경우

 

 

 

김도읍국회의원_20150914_(보도자료)_감사원_결정처분_무용지물.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