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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 원룸·고시원, 주거권과 안전 외면
- 원룸, 고시원 정부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어 -
- ‘불법 방쪼개기’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에 이행강제금 부과로 해결? -
□ 원룸과 고시원은 정부가 정하는 최저주거기준 대상에서 빠져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9월2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적용대상에 원룸·고시원 등은 빠져있어 이곳 거주자들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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