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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 매년 증가, 이륜차 안전 관리기준은 미비
이학재 의원, 이륜차의 안전성 높이고 사고율 낮추기 위해 관리제도 개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433건, ▶2014년 11,758건, ▶2015년 12,654건이며, 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2013년 12,379명, ▶2014년 13,899명, ▶2015년 15,17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처럼 이륜자동차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안전기준과 검사, 정비 제도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은 자동차와 비교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륜자동차는 사고 발생 시, 도로환경이나 운전자 과실 측면이 집중적으로 조사되는 경우가 많아, 정비 불량과 기계적 결함 등과 같은 사고 원인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 불량정비는 구조장치 무단 변경과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이륜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만 시행할 뿐,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가 없다. 영국의 경우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차, 승합차, 소형화물차 등은 민간 지정검사소에서 브레이크, 전조등, 배출가스 등을 검사하고 있고, 일본은 배기량이 25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정비업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 정비 자격을 갖춘 정비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고, 불량정비와 불법개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 정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보니 불량정비나 불법개조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학재 의원은 “안전기준이나 정비 등 이륜자동차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이륜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율을 낮춰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자동차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안전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
<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증감 추이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발생건수 |
10,170 |
10,415 |
10,433 |
11,758 |
12,654 |
증감 |
- |
245 |
18 |
1,325 |
896 |
사망자수 |
429 |
405 |
413 |
392 |
401 |
증감 |
- |
-24 |
8 |
-21 |
9 |
부상자수 |
12,102 |
12,441 |
12,379 |
13,899 |
15,172 |
증감 |
- |
339 |
-62 |
1,520 |
1,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