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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6-10-04

톨게이트 용역계약기간, 최대 93개월, 도공퇴직자 편중 문제 심각!

- 2016년 기준 톨게이트(영업소) 관리 용역계약기간, 최대 93개월(11개월)에서 최소 22개월. 장기간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는 모두 한국도로공사 출신 퇴직자.

- 전체 335개 톨게이트(영업소)246(73.4%)의 한국도로공사 출신 퇴직자 출신이 용역계약을 체결, 수의계약 비중도 57.9%에 달하는 194.

- 도로공사 퇴직자 출신에게 장기간 용역계약 체결도 모자라서, 계약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사례가 전국 16개톨게이트에서 발생 (세부발생현황: 뒷면 참조)

- 과거 한국도로공사 출신의 퇴직자가 장기간 용역계약을 독점했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용역의 폐해가 여전한 상황. 장기계약 자체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불합리한 계약인 만큼 권고를 통해서라도 개선을 해야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

 

2. 고속도로 정체 해소, 내수촉진위해 명절 때 통행료 면제해야!

- 27개 노선중 경부선이 29,771억원, 울산선 941억원, 경인선이 3,596억원을 초과 회수 (세부현황 뒷면 참조)

- 총 미회수액이 547,770억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적자이지만,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기간(30)과 징수제한액(통행료 징수총액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초과 제한)을 규정한 유료도로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국민적 요구를 살리는 차원에서 최소한 명절 때 통행료 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

 

3. 통행료 상습 미납자 문제 심각, 1인 최고 2,849만원 미납!

- 통행료 미납 건수와 미납 금액이 해마다 급증. 2011년에 985,400만원이었던 통행료 미납이 2015년에는 2617,900만원으로, 166% 증가

- 1인 최고액미납액은 2,849만원이며 2천만원대 이상 미납자가 5, 1천만원 이상 미납자는 80명에 달함.

- 현재의 통행료 징수제도로는 한계에 직면, 새로운 통행료 징수제도 만들 것을 촉구.

(2016-10-04)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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