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톨게이트 용역계약기간, 최대 9년 3개월, 도공퇴직자 편중 문제 심각!
- 2016년 기준 톨게이트(영업소) 관리 용역계약기간, 최대 9년 3개월(11개월)에서 최소 22개월. 장기간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는 모두 한국도로공사 출신 퇴직자.
- 전체 335개 톨게이트(영업소)중 246명(73.4%)의 한국도로공사 출신 퇴직자 출신이 용역계약을 체결, 수의계약 비중도 57.9%에 달하는 194명.
- 도로공사 퇴직자 출신에게 장기간 용역계약 체결도 모자라서, 계약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사례가 전국 16개톨게이트에서 발생 (※세부발생현황: 뒷면 참조)
- 과거 한국도로공사 출신의 퇴직자가 장기간 용역계약을 독점했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용역의 폐해가 여전한 상황. 장기계약 자체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불합리한 계약인 만큼 권고를 통해서라도 개선을 해야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
2. 고속도로 정체 해소, 내수촉진위해 명절 때 통행료 면제해야!
- 총27개 노선중 경부선이 2조 9,771억원, 울산선 941억원, 경인선이 3,596억원을 초과 회수 (※세부현황 뒷면 참조)
- 총 미회수액이 54조 7,770억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적자이지만,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기간(30년)과 징수제한액(통행료 징수총액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초과 제한)을 규정한 유료도로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국민적 요구를 살리는 차원에서 최소한 명절 때 통행료 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
3. 통행료 상습 미납자 문제 심각, 1인 최고 2,849만원 미납!
- 통행료 미납 건수와 미납 금액이 해마다 급증. 2011년에 98억 5,400만원이었던 통행료 미납이 2015년에는 261억 7,900만원으로, 166% 증가
- 1인 최고액미납액은 2,849만원이며 2천만원대 이상 미납자가 5명, 1천만원 이상 미납자는 80명에 달함.
- 현재의 통행료 징수제도로는 한계에 직면, 새로운 통행료 징수제도 만들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