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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관련 대책 미흡, 내진설계 효율성 제고해야
- 5년전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안전 나몰라라... 내진강화 골든타임 놓쳐
2011년에 이미 국토부의 내진관련 대책이 나왔으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철회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찬우(천안 갑)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주무부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내진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와 관련한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우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규개위에‘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확대’를 건의했으나 철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5개 대표 중에 대한건축사협회를 제외하고는 관련부처, 이해관계자 심지어 피규제자인 건축주까지 개정안에 찬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건축사협회의 권고사항을 따라 개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하여 박의원은 당시 건축사협회와 구조기술사 간의 밥그릇싸움에 국민안전이 소홀히 다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토부 및 관계부처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국내에서 건축물 인허가시 건축·구조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구조물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건축물 인허가시 설계안을 필터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우 의원실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청 검토 및 승인주체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공무원으로 되어있어 인허가 부문의 저평가 요인이 되고 있다.(참고자료2)
아울러 박 의원은 “건축법상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2층 이상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내진설계 및 인허가 승인주체를 비롯해 내진설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구조용 강재사용 필요성 등 정부의 미흡한 내진대책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토부에서는 2016.05.27.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을 3층에서 2층으로 확대하기로 확정 (*)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규정 [건축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16층 이상인 건축물 2.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일 : 2017.1.20.] |
참고자료2.
[국가별 건축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승인 주체]
국가명 (건축 인허가 부문 순위) |
건축허가 신청 검토 및 승인 주체 |
싱가포르 (1위) |
자격을 갖춘 건축가 |
아랍에미리트 (2위) |
자격을 갖춘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 |
뉴질랜드 (3위) |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 |
호주 (4위) |
자격을 갖춘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 |
덴마크 (5위) |
자격을 갖춘 건축가 |
타이완 (6위) |
자격을 갖춘 건축가 |
홍콩 (7위) |
자격을 갖춘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 |
한국 (28위) |
공무원 |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中 건축인허가 부문의 저평가 원인과 개선방향 건축도시정책동행 3·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