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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이헌승의원실]이헌승,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추진
작성일 2016-10-06

이헌승,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추진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리 안돼 책임성·공정성 문제 제기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부적절한 심의 의혹에 대한 규명자료 필요

   

2017년부터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국회의원(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7월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허가 사례와 같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부적절한 심의를 통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 책임성, 공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회의록 관리·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심의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첨부파일 참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9. 22.

발 의 자 : 이헌승·이은권·유기준

박찬우·배덕광·김정재

유재중·김세연·이진복

김무성·김도읍 의원

찬 성 자 : 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는바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두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하되,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조의2(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3조의2(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6.9.22._수도권정비계획법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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