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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예비군 수당 현실화
작성일 2016-10-12

‘애국페이’강요받는 예비군, 예비군 수당 현실화 절실!

- 1일, 2,333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

 

*애국페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개인 시간과 비용에 비례해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신조어

❍ 예비군의 훈련 수당 현실화는 現 정부의 정책 공약 사항임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동원 예비군 훈련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병장 봉급 대비 보상비 지급 수준】

(단위: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정부안)

병장봉급

①3일(30일기준)

9,750

14,901

17,139

21,600

월급

97,500

149,000

171,400

216,000

②보상비(3일)

4,000

6,000

7,000

7,000

3일기준 비교(②/①)

41.0%

40.3%

40.8%

32.4%

 

- 타국의 경우 현역 급여 수준을 넘어 직장 월급까지 지급하고 있음(미국은 1일 훈련시 평균적으로 병 15만원, 장교 33만원 수준)

■ 외국의 동원예비군 보상제도

▸미국: 현역 급여 수준, 주특기․동원기간․여건에 따라 수당 지급

구분

상병

하사

대위

소령

보상비(1일/만원)

8.2

11.3

19.8

22

▸이스라엘: 개인의 현 직장에서 받는 봉급과 동일 수준으로 지급

▸독일: 해 계급 봉급(수당)과 직장에서 미수령한 월급까지 지급, 철도 무료 이용 등

▸대만: 동원기간 2일 이상의 경우 해당 계급의 일당으로 지급

❍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48조 제1항은 전혀 준수되지 않고 있음.

- 동원훈련 보상비를 일급으로 계산시 2,333원으로 2016년 기준 법정최저임금(6,030원) 대비 38.7% 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역시 위반하고 있음.

- 최근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관련 ‘열정페이’논란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현실에 맞게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정부 예산 부족만 주장하고 있음.

[16.00.00 육군본부] 예비군 수당 현실화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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