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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명무실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통과한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작성일 2017-10-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1, 2종 시설물 착공 전 공사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지침을 위해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가 검토가 허술함은 물론 관리 감독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공사현장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시특법 상 1, 2종 시설물 착공 전 공사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지침을 위해 발주기관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검토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은 시공사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심사판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용인 갑,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 심사판정을 통과한 공사 현장 11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안전관리계획서는 수많은 시행규칙과 지자체의 시방서 기준을 다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하여 계획서 한 부 당 수천페이지가 넘고 업무의 전문성도 요하는 어려운 업무이지만,

 

현재 한국시설안전 공단은 11명의 직원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1년 동안 평균 1,400건의 안전관리계획서를 평가하고 있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는 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서대로 공사를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은 발주기관이 하고 있는 등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시스템을 구축 한다면 더욱 명확한 안전관리 지침이 생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시설안전공단은 인원확충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함은 물론 권리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고.”고 전했다.

 

별첨1. 최근 3년간 공단이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중 사고발생 내역

[보도자료]_20171016_안전관리계획서_한국시설안전공단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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