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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232개소 중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비품의 설치가 미비하거나 설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졸음쉼터 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졸음쉼터의 경우 232개소로 2020년까지 70여 곳을 확충 할 예정이며 졸음쉼터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율이 크게 감소하여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졸음쉼터 간 간격 조정, 화장실, 방범용 CCTV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 졸음쉼터에 안전비품인 소화기 설치가 단 13곳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시 꼭 필요한 비상전화기 및 응급의료기기는 설치된 곳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졸음쉼터 관리 규정인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상 소화설비 및 안전비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게 잠을 자고 있을 확률이 높은 졸음쉼터 이용자의 특성 상 사고를 감지하는 시간이 늦는 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전비품 설치 의무화는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졸음쉼터는 고속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된 장소이다.”라고 말하며 “이용자의 편의 개선은 물론 만일의 사고 시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1 – 전국 졸음쉼터에 비치된 물품현황
< 별첨 1. 전국 졸음쉼터에 비치된 물품현황>
구 분 |
화장실 |
CCTV |
소화기 |
비상전화기 |
응급의료기기 |
비 고 |
개소수 |
138 |
216 |
13 |
- |
- |
|
※ 비상전화기, 소화설비, 응급의료기기는 국토부「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의 부대시설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