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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의원실]고속도로 통행료면제 등 선심성 정책, 비용 부담은 국민에 전가
작성일 2017-10-18

박완수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등 선심성 정책,

비용 부담은 국민에 전가

- 공공기관 공익서비스비용 최근 3년간 22,800백 억 원에 육박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면제액 7,780억 원으로 재정에 부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따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정부의 자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국토교통 분야 공공기관이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22,8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가 각 개별 공사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에 보상한 금액은 약 1조원으로 부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800억 원의 비용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위 소관 6

공공기관걸친 8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약7,780억 원, 철도 및 여객항공료 감면면제 등에 약14,000억 원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명절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 677억 원 등도 이에 해당한다.

 

 

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보상 유무와는 무관하게 결국 최종적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되는 것으로 이 비용을 정부가 보상하지 않을시,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이양되어 결국 점진적인 통행료 인상요인이 되고, 차후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PSO보상을 실시할시 이는 국민 세금으로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최근 3년간 정부가 공공기관에 보상한 1조 원 가량의 비용도 결국 국민이 부담한 셈이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공공기관 공익서비스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

으로, 정부예산이 닿지 않는 분야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선심성으로 내놓는 무분별한 공짜정책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적했.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에는 부채감축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부채증가를 재촉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라면서 앞으로 정부가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그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일반사업과 같이 재정조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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