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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률 최고수치
- 임대료 상승률이 주거비 물가지수의 2배
○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서민들이 매 해마다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인상률로 고통 받고 있다며, 저소득계층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서민들의 소득수준을 따져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해 매 1년 5%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나, LH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 2년 5%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주택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각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해에 따라 짝수년과 홀수년으로 나누어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14년에 4.8%, ’15년과 ‘16년에는 4.9%, 그리고 올 ’17년에는 최대치인 5%가 상승됐다. 이는 최근 4년간 주거비 물가지수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률 현황>
연 도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주거비 물가지수 |
4.8% |
3.2% |
4.5% |
3.3% |
2.6% |
2.6% |
2.8% |
- | |
인상률 |
짝수년도갱신단지* |
4.8% |
- |
4.8% |
- |
4.8% |
- |
4.9% |
- |
홀수년도갱신단지 |
|
3.9% |
- |
4.8% |
- |
4.9% |
- |
5.0% |
○ LH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이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결정되며, 공단은 임대사업자인 LH의 결정에 따라 매 2년 갱신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인상기준으로 반영하여 인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이 ‘08년에 1.9%, ’10년에는 전년도 상승률에서 동결이었으나, ‘11년 이후 급격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현황>
년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임대조건 인상률(%) |
1.9 |
동결 |
2.6 |
3.9 |
4.8 |
4.8 |
4.8 |
4.9 |
4.9 |
5.0 |
○ 이에 박 의원은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각 100만호, 27만호가 있다”며, 서민을 위해 2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높은 상승률로 올리다 보니 입주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며 그에 따라 임대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료를 3-4년에 한번 씩 올리는 등 가급적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