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강석호의원실]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강화 필요! -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보도 증가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없어 -
작성일 2017-10-20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강화 필요!

-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보도 증가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없어 -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총 2,144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정정보도 6건, 반론보도 5건, 경고문게재 55건, 경고 316건, 주의 1,058건, 공정보도협조요청 544건, 기각 160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된 160건을 제외하면 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은 건이 81%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경고문 게재, 경고 결정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선거보도에 그 처분사항에 대해 표시하게 할 수 있지만, 주의나 공정보도협조요청 결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치내역을 게재 할 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 형편이다.

 

선거직전의 민감한 시기에는 작은 이슈 하나가 문제가 되어 당락이 갈리기도 하는데, 최근 SNS의 발달 등으로 정보의 전달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불공정보도로 인한 피해도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요즘와 같이 대부분의 정당이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방식의 경선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기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선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공정 선거보도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 선거별 심의·조치 건수

국회의원선거 : 17대 38건 → 18대 115건 → 19대 81건 → 20대 246건

지방선거 : 4회 49건 → 5회 87건 → 6회 303건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제공은 권장되어야 하지만, 객관성을 잃은 불공정 보도는 후보자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올바른 보도문화를 확립하고,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불공정 보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1]

선거별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

선거별

심의대상 언론사수

대통령선거

2012년 제18대

2,735

2017년 제19대

2,829

국회의원선거

2012년 제19대

2,534

2016년 제20대

2,903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제5회

1,784

2014년 제6회

2,901

※ 매 분기 말일 기준의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그 다음 분기 첫 달의 10일 이내에 결정하며,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10일 이내(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에 결정함

※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iendc.go.kr)에 게재

 

심의결과 및 조치내역(2004년 ~ 2017. 8. 21. 현재)

선거별 조치내역

선거별

계

정정

보도

반론

보도

경고문

게 재

경 고

주 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 각

계

2,144

6

5

55

316

1,058

544

160

2017년

287

 

 

5

22

28

212

20

재보궐선거

5

 

 

 

 

 

5

 

제19대 대선

282

 

 

5

22

28

207

20

2016년

251

 

 

1

19

65

125

41

재보궐선거

5

 

 

 

 

2

3

 

제20대 국선

246

 

 

1

19

63

122

41

2015년

18

 

 

 

2

10

5

1

상반기재보궐

18

 

 

 

2

10

5

1

2014년

368

1

4

1

25

187

109

41

상반기재보궐

65

 

 

 

4

26

31

4

제6회 지선

303

1

4

1

21

161

78

37

2013년

26

 

 

1

2

21

2

 

상반기재보궐

16

 

 

 

1

15

 

 

하반기재보궐

10

 

 

1

1

6

2

 

2012년

447

 

1

7

30

351

42

16

상반기재보궐

7

 

 

 

 

5

1

1

제18대 대선

345

 

1

6

17

285

36

 

제19대 국선

81

 

 

1

12

53

5

10

하반기재보궐

14

 

 

 

1

8

 

5

2011년

29

1

 

8

7

7

4

2

상반기재보궐

19

1

 

5

5

4

3

1

하반기재보궐

10

 

 

3

2

3

1

1

2010년

98

 

 

4

18

55

15

6

국회의원재보궐

11

 

 

 

2

9

 

 

제5회 지선

87

 

 

4

16

46

15

6

2009년

93

 

 

 

11

73

9

 

교육감

15

 

 

 

2

13

 

 

상반기재보궐

44

 

 

 

5

37

2

 

하반기재보궐

34

 

 

 

4

23

7

 

2008년

137

1

 

5

41

83

4

3

교육감

18

 

 

 

3

15

 

 

상반기재보궐

4

 

 

 

1

3

 

 

제18대 국선

115

1

 

5

37

65

4

3

2007년

214

 

 

18

77

98

3

18

제17대 대선

214

 

 

18

77

98

3

18

2006년

65

 

 

2

26

29

4

4

상반기재보궐

10

 

 

1

4

4

 

1

제4회 지선

49

 

 

1

20

21

4

3

하반기재보궐

6

 

 

 

2

4

 

 

2005년

49

 

 

3

13

25

3

5

상반기재보궐

23

 

 

3

6

8

2

4

하반기재보궐

26

 

 

 

7

17

1

1

2004년

62

3

 

 

23

26

7

3

상반기재보궐

16

 

 

 

10

6

 

 

제17대 국선

38

3

 

 

10

15

7

3

하반기재보궐

8

 

 

 

3

5

 

 

 

위반유형별 조치내역

위반유형

계

정정

보도

반론

보도

경고문

게 재

경 고

주 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 각

계

2,144

6

5

55

316

1,058

544

160

공정성

672

1

 

32

158

369

112

 

객관성

261

5

5

21

69

140

21

 

여론조사

851

 

 

 

73

456

322

 

인용보도

7

 

 

 

3

4

 

 

사진·동영상

25

 

 

1

7

14

3

 

외부기고

161

 

 

1

4

72

84

 

광고

6

 

 

 

2

2

2

 

기타

1

 

 

 

 

1

 

 

위반없음

(이의신청)

110

 

 

 

 

 

 

110

이유없음

(재심청구)

50

 

 

 

 

 

 

50

 

심의유형별 조치내역

심의유형별

계

정정

보도

반론

보도

경고문

게 재

경 고

주 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 각

계

2,144

6

5

55

316

1,058

544

160

이의신청

267

6

5

10

39

70

27

110

자체심의

1,826

 

 

45

277

987

517

 

재심청구

51

 

 

 

 

1

 

50

 

언론사별 조치내역

언론사유형

계

정정

보도

반론

보도

경고문

게 재

경 고

주 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 각

계

2,144

6

5

55

316

1,058

544

160

종속형

823

3

1

4

99

359

274

83

독립형

1,086

3

4

51

165

566

240

57

포 털

220

 

 

 

49

123

29

19

기 타

15

 

 

 

3

10

1

1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

조치종류

조치사유

1. 정정보도문 게재

심의결과 구체적인 정정보도할 사항이 있는 경우

 

2. 경고문 게재

 

 

 

 

 

 

 

 

 

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하는 경우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 등을 보도하는 경우

다.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라.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고

 

 

 

 

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4. 주의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경미한 것으로서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도자료_강석호 의원]171020 선관위 및 인사혁신처 국정감사.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