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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역사 내 판매점 폐점은 느는데, 코레일 유통 임대수익은 증가!! 전면적 개편 필요!! |
역사 내 과다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
코레일 유통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난 6월 부산역에서 영업해오던 한 업체가 과도한 임대료 문제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코레일 부산역사 내 ‘삼진어묵’ 브랜드 매장 현황
매장 소재지 |
면적(㎡) |
영업개시일 |
계약종료일 |
파트너사명 (대표자) |
비고 |
3층 맞이방 |
77.0 |
‘14. 10. 2 |
‘17. 5. 31 |
삼진식품 (박종수) |
5/31 영업종료 |
1층 맞이방 |
84.0 |
‘15. 5. 15 |
‘20. 5. 31 |
삼진어묵 (박용준) |
계속영업 |
3층 맞이방 (특판매장) |
25.0 |
‘16. 12. 27 |
‘17. 6. 30 |
삼진어묵(주) (박용준) |
이 업체는 지난 수년간 부산의 특산품인 어묵을
판매하면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코레일 유통의 임대수익에
일조해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유통은 임대료 규정을 내세우며, 오히려 업체 측의 무책임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코레일 유통 입장)
사장, 이번에 철수한 3층 맞이방에 있던
삼진어묵의 월 임대료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8개월간 수수료 : 약 100억원, 월세환산 시 월 3억 1,000여만 원)
사장, 면적 77㎡ 규모의 점포 임대료가 한 달에
3억 1,000만원이나 하는 곳이 부산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는 너무 과도한 폭리행위 아닙니까?
사장, 역사 내 임대료 산정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에서 종합원가를 뺀 수수료율을 월 매출액에 곱해서 산정되죠?
(임차료 산정방식) o 수수료율 : 매출액에서 종합원가(제품 또는 상품원가, 인건비, 이윤, 경비 등 일체)를 차감한 금액 - 다만, 입찰시 제출한 제안매출액(이하 “최저매출액”이라 한다)의 90%이하의 매출액이 발생되더라도 최저매출액의 90%를 기준으로 종합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예) 최저매출액이 월 1억원이고 종합원가율이 75%(수수료율 25%)인 경우 - 실제 월매출액이 1억2천만원이면 해당월의 임차료 :
- 실제 월매출액이 5천만원인 경우 해당월의 임차료 :
|
그런데 최저매출액이 계약 당시에 산정했던
월 매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당초 계약했던 최저매출액의 90%에 수수료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저매출액을 1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월매출액이
5천만원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임차료는 최저매출액의
90%인 9,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임대료를 납부받죠?
<전문점 운영계약서 중>
【제7조】(월최저하한매출액의 설정) ① 제안매출액의 90%를 월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하며, 영업개시이후 월단위 정산한 실매출액이 월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
사장, 이는 코레일 유통의 수익만 고려한
전형적인 갑질 계약 아닙니까?
최소한 코레일 유통이 공공기관이라면 일방적인 계약방식은 지양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코레일 유통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계약방식으로 인해 판매점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철수하는 사례는 이 뿐만 아닙니다.
부산역에 있던 모 한정식 식당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
(7개월)
동안 목표
매출액(월
3천만원)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월
1천만원
이하),
수수료를
부담하다가
결국
폐점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는 약
1억원 이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진어묵 직전에 입점해있던
점포(링팡도너츠) 역시
최저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여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여
폐점했습니다.
<부산역 역사 내 점포 폐점사례>
① ◇◇ 한정식 2010년 7월~ 2011년 1월(7개월) 목표 매출액(월 3천만원) 미달(실제 월 1천만원 이하)에 따른 수수료지급과 폐점에 따른 투자비용 미회수 등으로 7개월간 약 1억원 이상 피해 ② 부산명품수산물협회 2009년 12월 1층 입점, 2014년 2월 2층으로 이전이후 코레일측에서 최저매출액을 높게 책정 이후 목표 매출액 미달에 따라 2015년 3월 폐점 → 수수료, 투자금 등 1억 3천만원 피해 ③ 링팡도너츠 삼진어묵이 부산역점에 입점하기 전 해당 점포의 입점업체로 코레일유통(주)와의 최저매출액 월 1억5천만원을 달성하지 못하여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폐점 ①,② 사례 : 부산식품제조사협회 자체조사에 따른 제보 |
실제로 코레일유통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역사 내 폐점 건수가 2014년 44건에서
2016년 75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9월 현재까지만도 31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역사 내 폐점 현황>
연도 |
업체포기서 제출 |
갱신계약 포기 |
기타 |
합계 |
2014 |
39 |
1 |
4 |
44 |
2015 |
49 |
3 |
5 |
57 |
2016 |
51 |
22 |
2 |
75 |
2017. 9월 |
21 |
5 |
5 |
31 |
합계 |
160 |
31 |
16 |
20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레일유통의 판매점 전체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코레일 판매점 매출추이
(2013년)
1747억원→ (2014년)
2,010억원→ (2015년)
2,195억원→
(2016년)
2,585억원
사장, 이처럼 폐점사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코레일 유통의 판매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코레일
유통의 임대료 산정방식이 상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무시된 채 코레일 유통의 수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임대료 산정방식은 입점점포의 매출액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기여분은 코레일 유통이 고스란히 챙겨가는 전형적인 악덕 임대업자의 행태와 다름없는 꼴입니다.
따라서 영세 및 중소상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최저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임대료 부과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코레일 유통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