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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대한항공 여객기 파손 사고조사 부실!!
- 11일 발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정면 반박!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23일, 최근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16년 제주공항 대한항공 엔진 파손 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상당한 정황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이것은 지난 11일,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16년1월 B747-400
HL7460편의 엔진파손사고의 주요 원인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부적절한 제설작업에 있다고 결정한 데에 따른 반박이다.
□ 박완수 의원실에서 관련 「항공기 준사고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항공
운항중지와 재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사고당일 기존 20시로 예정되어있던 항공기 운항 재개 시각을 15시로 앞당긴 구체적 사실관계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따라서 상식적으로 제설작업 미비 상태에서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항
재개 결정을 내린 국토교통부 비상대책본부와 제주항공청의 과실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나, 제설작업을 부실하게 한 공항소속 제설팀에 사고의 주요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또한 국토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의 최종점검 미흡 부분은 보고서 마지막
줄에 사고의 기여요인으로 일부 담고 있으나, 특히 이 사고의 핵심 중 하나인 제주지방항공청이 실시한 활주로 최종점검결과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은 치명적인 오류라고 사고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덧붙였다.
□ 이에 박완수 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통한 사고재발방지에 있다고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제설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점검 없이 운항재개 결정을 내린 점, 당초 20시로 예정되어 있던 운항재개를 15시로 앞당긴 구체적인 사유와 과정 등이 누락된 사고조사보고서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 박 의원은 이어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전문성과 더불어 공정성, 객관성 재고를 위한 방향으로 재편하고, 국민의 모니터링과 검증 절차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