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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캠코, 지난 5년간 위탁받은 국가채권, 국세체납(7조 3,633억원)의 1.08%(798.8억)만 징수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기획재정부┃‘17.10.20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난 5년간 위탁받은

국가채권·국세체납(7조 3,633억)의 1.08%(798.8억)만 징수!

-캠코의 시장독점이 국가채권·국세 저조한 체납징수실적 초래해..

-신용정보회사도 국가채권·국세체납 위탁징수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해,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하고 조세정의 바로 세워야!

 

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채권 징수율 0.77%에 불과

 

ㅇ 정부는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국가채권과 국세 체납징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독점 위탁을 주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을 통한 금융회사의 구조조정과 국유재산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 수행

 

ㅇ 먼저 국가채권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탁 징수를 하고 있음.

- 국가채권 위탁징수 업무는 ‘14년 최초 시행

 

ㅇ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3년 6개월 간 총 국가채권 2,712억원을 징수 위탁받았으나, 징수율은 고작 21억원(0.77%)에 불과.

- 징수금액은 △ ‘14년 0.4억원 △ ’15년 6.3억원 △ ‘16년 12.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 ’17년 6월 1.8억원으로 체납징수 실적 대폭 감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채권 위탁징수 실적현황>

(단위 : 억원,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구분

위탁건수

위탁금액

(당년)

위탁금액

(누계)

징수금액

(당년)

징수액

(누계)

징수율

수수료

‘14년

1,846

1,530

1,530

0.4

0.4

0.03

0

‘15년

4,185

972

2,502

6.3

6.7

0.27

0

‘16년

429

177

2,679

12.5

19.2

0.72

0.57

‘17.6월

304

33

2,712

1.8

21

0.77

0.03

계

6,764

2,712

2,712

21

21

0.77

0.6

 

ㅇ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 기간에 정부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총 6천만원임.

-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가채권 징수액 누계(21억원)의 2.85%에 해당.

- 국가채권 위탁금액 누계(2,712억원)의 0.02%.

 

2.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위탁징수 1.1%에 불과

 

ㅇ 국세체납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탁 징수를 하고 있음.

 

ㅇ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5년간 간 총 국세 7조 921억원을 징수 위탁받았으나, 징수율은 고작 777.8억원(1.1%)에 불과.

- 징수금액은 △ ‘13년 18.7억원 △ ’14년 114.3억원 △ ‘15년 155.5억원 △ ‘16년 292.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 ’17년 6월 197억원으로 체납징수 실적 감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위탁징수 실적현황>

(단위 : 억원,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구분

위탁건수

위탁금액

(당년)

위탁금액

(누계)

징수금액

(당년)

징수액

(누계)

징수율

수수료

‘13년

54,330

10,503

10,503

18.7

18.7

0.18

1.17

‘14년

71,894

10,719

21,222

114.3

133.3

0.63

4.83

‘15년

147,232

16,702

37,924

155.5

288.5

0.76

9.97

‘16년

158,466

19,582

57,506

292.3

580.8

1.01

14.96

‘17.6월

180,159

13,415

70,921

197

777.8

1.10

8.60

계

612,081

70,921

70,921

777.8

777.8

1.10

39.53

 

* 위탁체납액 누적금액은 7.1조원이며, 위탁해지 누적금액은 2.2조원으로 현재 위탁체납액은 4.9조원

 

ㅇ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 기간에 정부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총 39.53억원임.

-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가채권 징수액 누계(777.8억원)의 5.08%에 해당.

- 국가채권 위탁금액 누계(7조 921억원)의 0.05%.

 

 

 

3. 신용정보회사도 국가채권·국세체납 위탁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ㅇ 정부는 지난 5년간 총 7조 3,633억원의 국가채권·국세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했음,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징수 실적은 1.08%(798.8억원)에 불과했음.

- 경제부총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된 국가채권·국세 위탁징수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

 

ㅇ 경제부총리! 현행법상 아무런 경쟁 없이 오직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독점적으로 국가채권·국세를 위탁징수 받고 있죠? 유독 한국자산관리공사에만 독점적인 지위를 주는 이유 있습니까?

- 이렇듯 경쟁 없는 독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저조한 국가채권·국세 위탁징수실적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 답변바람!

 

ㅇ 민간시장에는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존재함. 국내 신용정보회사는 매년 10조원 이상의 부실 채권을 회수하고 있고, 회수율은 연간 약 6~12%임.

- 2014년 5.8%, 2015년 7.8%, 2016년 11.5%(신용정보협회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금융채권 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ㅇ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일본은 체납된 국가채권 및 국세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제부총리! 이러한 사실 알고 있는가?

- 지방세의 경우 일본은 47개 도도부현 중 47개, 미국은 50개 주정부에 체납된 지방세 징수업무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ㅇ 민간시장에서의 전문적인 채권추심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정보회사가 국가채권 및 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를 맡게 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또한 동시에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체납징수 실적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 이에 동의하는가?

-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를 올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기보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국가채권, 국세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나?

ㅇ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도 국가채권·국세체납 위탁징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4)」과 「국세징수법(제23조의2)」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 답변바람!

- 또한 나아가서, 지방세 체납 징수에 있어서 신용정보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신용정보회사의 국가채권·국세체납 위탁징수 허용을 통해, 세수 증가를 도모하고, 조세 공평성 확보를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임.

171020 [기재부 국감] 캠코, 지난 5년간 위탁받은 국가채권, 국세체납(7조 3,633억원)의 1.08%(798.8억)만 징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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