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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실] 국내 반입 불법 총기류 및 실탄, 해마다 급증해
작성일 2017-11-0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 관세청 ┃17.10.30

국내 반입 불법 총기류 및 실탄, 해마다 급증해

총기류, ´16년7월 6정 → ´17년7월 16정,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

우범국 항공기·선박 여행자 전수검사 강화로 국가안전에 만전 기해야

 

□ 현황 및 질의

 

ㅇ ´17년 7월 기준, 불법 총기류의 국내반입은 16정으로 ´15년 9정에 비해 1.8배 증가하였고, 실탄류 또한 283발로 ´15년 123발 대비 2.3배 이상 증가하였음.

* ´17년 7월 기준, 총기류 전년 동기(´16.7) 6정 대비 167% 증가

* ´17년 7월 기준, 실탄류 전년 동기(´16.7) 201발 대비 41% 증가

 

최근 5년간 총기 및 실탄류 적발 실적(´17년 7월 기준)

(단위: 정, 발)(출처: 관세청)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7월

´16.7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총기류

34

39

12

9

12

16

6

167

실탄류

153

449

366

123

244

283

201

41

* ´17년부터 모의총포‧전자충격기(테이져건)은 총기류 적발실적에서 제외

 

ㅇ 모의 총포 적발의 경우 ´13년 101정에서 ´15년 168정, ´16년 269정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음.

* ´17년 7월 기준, 192정으로 전년동기(´16,7) 대비 40% 증가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 1.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 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최근 5년간 모의총포 및 전자충격기 적발 현황(´17년 7월 기준)

(단위: 정)(출처: 관세청)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7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모의총포

107

101

157

168

269

192

40

전자충격기

56

208

264

286

292

181

△10

합 계

163

309

421

454

561

373

10

 

ㅇ 현행법상 권총 형태의 총기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하거나 개인이 소지할 수 없으나,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기사고 관련 기사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도 총기 안전국이라 할 수 없음.

 

ㅇ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미군 공군시설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이상 테러청정국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에 불법 반입되는 총기류를 적발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우범국 항공기 및 선박 여행자 전수조사 및 검사가 필요함.

 

ㅇ 따라서 총기류 반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세청 및 정부관계 부처는 총기류, 실탄, 총기제조를 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밀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생각은 어떤지?

 

ㅇ 관세청은 국내 반입단계에서 적발된 총기류 통계만 관리하고 있으며, 반입 이후 국내 안에서 발견되는 총기에 대한 관리 및 통계는 경찰이 보유하고 있어 통합적인 통계데이터가 없는 실정임.

 

ㅇ 국내 반입단계에서 확실히 총기류의 불법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더욱 체계적인 업무협조체계를 이루고 총기류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 답변바람!

 

 

ㅇ 감시 장비도 고도화하고 불법 총기류들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X-Ray 영상 판독직원들의 감시역량을 향상 시키는 등 국민·관세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됨.

 

171030 [관세청 국감] 국내 반입 불법 총기류 및 실탄, 해마다 급증해(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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