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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1경찰청보도자료]-생활적폐 수사
작성일 2018-10-11

‘18년 생활적폐수사 7,022명검거(106명구속), 대공수사입건 고작10명

□ 현황

⚪‘생활 적폐’란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간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적폐’들임.

- 이와 관련 문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당시 “채용비리, 우월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 갑질행위 등‘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추진

① 특권과 편법을 이용한 채용·학사비리 척결 (’18.1.1. ~ 12.31.연중)

- 단속성과: 총 306건 580명 검거 (구속 32)

② 토착, 재개발·재건축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18.7.1. ~9.30)

- 단속성과: 총 416건 2,276명 검거 (구속 41)

③ 공적자금 부정수급 행위 (’18.1.1. ~ 12.31.연중)

- 단속성과: 총 1,404건 2,798명 검거 (구속 27)

④ 공공분야 갑질횡포 (’18.7.9. ~ 10.17 100일)

- 단속성과(9. 16. 기준) : 총 142건 368명 검거(구속 6)

⚪ 생활적폐 수사 개요

 

⚪ 최근 5년간 대공수사 실적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 현황)

구분

계

(명)

간첩

반국가

단체 구성

이적단체 구성가입

목적수행

일반이적

자진지원

예비음모

잠입

탈출

특수

잠입탈출

회합

통신

편의

제공

찬양

고무

적용

법률

-

제4조

1항

2호

제3조

제7조 3항

제4조

1항4호

제5조

1항

제6조

1항

제6조

2항

제8조

제9조

제7조 1․5항

’14년

66

3

 

1

 

1

1

1

14

2

43

’15년

62

 

 

12

5

 

3

1

9

 

32

’16년

60

1

 

6

 

1

8

3

7

 

34

’17년

45

2

 

10

1

 

5

 

8

2

17

’18.9월

10

 

 

 

 

3

1

1

4

 

1

☞ 윤재옥의원은‘생활적폐’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아직까지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적폐청산 수사할 것인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

☞ 올해 생활적폐 수사 검거실적을 보면, 총 7,022명 검거에 106명 구속돼 검거율이 1.6%밖에 되지 않음. 실적만을 염두에 둔 무리한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 그럼에도 최근 5년간 대공수사 실적을 보면, 14년도 66명, 15년 62건, 16년 45건, 올해 10명의 실적에 불과함. 이제 대공수사는 포기한 것인지 지적함.

☞ 경찰이 적폐청산 수사도 모자라 가짜뉴스 수사 등 연중 특별수사,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민생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해줄 것을 당부함.

 

올해 생활적폐수사 7022명 검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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