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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1경찰청보도자료]-허술한 경찰 채용 절차 관련
작성일 2018-10-11

구멍 뚫린 경찰공무원 채용 절차 개선 시급.. 경찰 공무원 필기시험 출제오류 5년간 8 문항에 달해... 체력검정시험에서는 도핑테스트 적발까지..

    허술한 경찰 채용 절차 관련

 

□ 문제 제기

∘ 경찰 공개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 출제 오류로 정답이 변경되거나 복수정답이 인정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올해 체력시험에서는 금지 약물을 사용한 지원자가 최초로 적발됨.

∘ 경찰 공무원 채용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① 필기시험 출제 오류 관련

∘ 최근 5년 동안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총 8문항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시험 종류별로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4건, 경찰 공무원(순경) 공개채용에서 4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함.

<최근 5년간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정답가안 변경 현황>

년도

시험

과목명

이의제기 수

정답가안 변경현황

2014

경간부

형법

1

정답 수정

2016

2차 공채

경찰학

25

복수정답 1건

사회

31

정답없음 1건

2017

경간부

한국사

1

복수정답

2018

경간부

형법

2

정답 수정 1건

형소법

2

모두 정답 1건

1차 공채

국어

31

복수정답 1건

2차 공채

수사

39

복수정답 1건

(제공 : 경찰청)

 

∘ 특히 최근 5년 중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출제오류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한 시험에서 2회 이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두 차례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의 탈락자와 합격자가 한 문제로 갈릴 만큼 높은 경쟁률을 매년 기록하고 있음.

∘ 따라서 합격자 당락을 결정지을 정답 오류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면 국민들로부터 경찰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음.

∘ 이에 대해 담당자는 주로 학설대립이 있거나 판례가 변경된 것 때문이라 변명

∘ 하지만 판례 변경이나 학설대립이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직무유기임.

∘ 그리고 실제 확인해본 결과 하지만 8문제 중 6개 문제가 판례나 학설대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단순 출제 오류인 것으로 확인됨.

 

② 2차 체력시험 관련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올해 1차 공채 체력검정시험에서 최초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지원자가 적발됨.

∘ 해당 수험생은 금지약물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향후 5년간 모든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제한을 받게 됨 .

∘ 하지만 위반자 한 명을 차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 현행 제도는 체력검사 대상자의 5% 범위 내에서만 도핑테스트를 진행해 약을 복용한 수험생을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시행 절차>

채용공고

▶

사전안내

▶

시료수집

(체력검사 당일)

▶

정밀검사

▶

의견청취․처분결정

ㆍ금지약물ㆍ방법과 도핑테스트 실시 내용 공고

ㆍ응시자 안내

(선정방식,

동의서 제출 등)

ㆍ검사 대상자 선정, 시료 수집 및 이송
(5% 범위 內)

ㆍ국과수에서 시료분석

(2주 소요)

ㆍ양성판정 시 의견청취 후 시험실시기관에서 처분검토ㆍ결정

∘ 이로 인해 도핑테스트 대상자 비율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금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관계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우선 도핑테스트 대상자 비율을 10%로만 확대해도 도핑콘트롤센터에 분석을 의뢰할(年 1,000건) 경우, 총 2억 7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함

- 1건당 비용은 27만원이며, 대량의뢰에 따른 비용 할인은 없음

∘ 또한 현재 금지약물 분석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기존 의뢰 건 외의 추가 분석은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렵다며 난색

∘ 국과수 외에 국내에서 도핑테스트 분석이 가능한 유일한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에도 경찰청 의뢰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에 맞도록 인력 확보 등 부서 개편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첨부화일 참고

허술한 경찰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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