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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1,139억원 中 134억원만 환수!
환수불가능해 결손처리된 금액만 418억원에 달해!
실효성 있는 징수시스템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해 부과된 환수결정액 1,139억원 중 실제 환수된 것은 134억원,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3년 19.6%를 기록한 환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16년에는 4.3%까지 낮아졌고, ’17년도에도 10.96%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시효소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1조)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만 418억원에 달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
건수 |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
결손액 |
부정수급 환수액 |
환수율 |
2013 |
434 |
11,744 |
3,953 |
2,307 |
19.6% |
2014 |
984 |
30,144 |
10,301 |
4,983 |
16.53% |
2015 |
876 |
21,623 |
6,630 |
3,180 |
14.71% |
2016 |
367 |
37,715 |
14,310 |
1,621 |
4.3% |
2017 |
379 |
12,676 |
6,677 |
1,389 |
10.96% |
합계 |
3,040 |
113,902 |
41,871 |
13,480 |
11.8% |
한편, 산재보험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16년 이후 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검찰고발 및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단 임직원이 ’16년 1명, ’17년 8명, ’18년이 3명으로 총 12명에 달했다.
’17년 7월 파면된 직원의 경우 2000년부터 무려 13년간 장해등급 판정 조작에 가담했으며, ’18년 2월 파면된 3급 간부의 경우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수수해 ’15년 한 차례 견책처분을 받은 후, ’17년 5월 재차 동일 사유로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효상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며 “근로복지공단은 임직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신고포상제도 강화, 유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근로자에게는 부정수급 시 최대 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같은 수준인 최대 5배액까지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