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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부정수급환수율 11.8% 불과
작성일 2018-10-13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1,139억원 中 134억원만 환수!

환수불가능해 결손처리된 금액만 418억원에 달해!

실효성 있는 징수시스템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해 부과된 환수결정액 1,139억원 중 실제 환수된 것은 134억원,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3년 19.6%를 기록한 환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16년에는 4.3%까지 낮아졌고, ’17년도에도 10.96%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시효소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1조)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만 418억원에 달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건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결손액

부정수급

환수액

환수율

2013

434

11,744

3,953

2,307

19.6%

2014

984

30,144

10,301

4,983

16.53%

2015

876

21,623

6,630

3,180

14.71%

2016

367

37,715

14,310

1,621

4.3%

2017

379

12,676

6,677

1,389

10.96%

합계

3,040

113,902

41,871

13,480

11.8%


한편, 산재보험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16년 이후 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검찰고발 및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단 임직원이 ’16년 1명, ’17년 8명, ’18년이 3명으로 총 12명에 달했다.

 

’17년 7월 파면된 직원의 경우 2000년부터 무려 13년간 장해등급 판정 조작에 가담했으며, ’18년 2월 파면된 3급 간부의 경우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수수해 ’15년 한 차례 견책처분을 받은 후, ’17년 5월 재차 동일 사유로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효상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며 “근로복지공단은 임직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신고포상제도 강화, 유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근로자에게는 부정수급 시 최대 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같은 수준인 최대 5배액까지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국감-강효상 의원실]산재보험부정수급환수율11.8%불과(18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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