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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조직 쇄신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된 한국판 ‘로비스트법’이라 불리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정작 본인부터 위반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2017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연합회 등을 통해 현직·퇴직자 간 만남이 보고 없이 이뤄지는 등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만들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 올해부터 시행된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은 57개 공시대상 대기업 소속 대관팀 직원, 28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와 소속 공정위 퇴직자 등의 외부인 리스트를 만들어 현직 직원과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해당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정부 기관으로는 최초로 시행했다.
◦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르면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5일 이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정위에서 제출한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을 보면, 시행 이후 총 1,387건이 보고(2018년 9월말 기준)되었으며, 접촉 사유에는 진행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진술조사, 종료사건의 이행관리·소송대응, 사건이외의 업무관련, 강연, 안부인사 등이 있었다.
- 김상조 위원장은 9개월 간 총 88건의 외부인 접촉을 보고 했다.
◦ 그런데, 규정을 만든 김상조 위원장 본인부터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공정위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접촉했다면 보고해야 한다.
□ 김선동 의원은 “특정 단체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유착 의혹을 해소하고자 규정을 만들었는데, 막상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의 대면접촉을 예외규정으로 두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 규정이다.”라고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 이어서, “최근에는 공정위가 ‘감찰 TF’까지 만들었는데, 있는 규정도 위원장부터 위반하는 마당에 TF만 만들면 된다는 ‘TF 만능주의’식의 접근으로 공정위 ‘신뢰회복’과 ‘조직쇄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현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개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