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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제도에 공정위 퇴직직원의 전관예우나 전관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 자유한국당)은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출신이 유명로펌에 취직한 다음해에 유명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 사건의 성공률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7월에 공정위 출신 김모 팀장은 유명로펌인 법무법인 A에 취직하였다. 2012년부터 김모 팀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법무법인 A는 공정위의 이이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성공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 김모 팀장이 취직한 그 다음해인 2015년 법무법인 A는 5건, 81억원의 과징금 감경(감경률 55.1%)에 성공하였다. 2016년부터 법무법인 A는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없다. 전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하는 대목이다.
- 또한 업계에서 김모 팀장을 애니콜 팀장으로 부른다.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무혐의나 과징금을 낮게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처리를 잘 한다고 정평이 나 있다. 전관예우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에 전관예우나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면서 “형식적인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이 문제다”라고 원인을 지적하였다.
◦ 또한, 김의원은 “과징금 감경에 전관예우・전관로비 방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강조하며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