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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위지원 위해 비상재난 중 학생 내팽개친 교육감
태풍 솔릭의 한반도 관통예정으로 인해 전국이 비상상황이었음에도 태풍의 직접 관통지역인 충남, 강원도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시위 참석을 위해 상경, 해당 지역 학생들 위험상황 무방비 방치. |
□ 태풍 솔릭은?(8.23.06:00 현재 기상청 발표)
∘ (위력) 태풍 크기(중형), 강도(강), 최대풍속(40m/s)
→ 최대 400mm이상 많은 비, 최대순간풍속40m/s이상 강풍, 23일 중부서해안 상륙
→ 기상청‘강풍과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되고 ....’ 예보
∘ (예상진로) 충남서해안 →충남→충북→강원도 관통
□ 지역별 상황 언론보도(8.23)
∘ (예비특보 발령) 충남・대전・세종(오전), 강원(오후)
∘ (강원) 태풍 ‘솔릭’ 강원도에 최대 300mm물폭탄 예상, 시속180km강풍
∘ (충청권) 제19호 태풍 솔릭, 살짝 바뀐 진로… 수도권 아닌 충청권 직격
□ 솔릭에 대한 기관별 대처
∘ (청와대) 태풍대비 국가위기관리센터체계 가동(8.22~)
(대통령) 다른 일정을 취소한 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적 비상 대비 태세 유지’를 지시하며 “모든 공직자는 이번 태풍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 당부(문화일보 발췌) |
∘ (행정안전부)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가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태세 1단계 가동(8.21.18시~)
※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총리주재, 중앙부처 및 지자체 태풍 솔릭 대책회의(8.22.08:3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태세 2단계* 격상(8.23.12시~)
* 국가의 재난안전대책 및 대응의 최고단계
- 긴급재난 문자(3회), 재난자막방송(6회), SNS등 전파
※ 24일 18:00 대응대세 해제
∘ (교육부) 태풍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 김상곤 부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개최(8.23.11:00)
(*) 해당 회의로 인해 김상곤 장관 23일 10시 국회에 있은 교육부 결산 의결 불참
- 유치원, 초・중학교 휴업 총 7835교(예정포함)
□ 솔릭 관통지역(충청․강원) 교육청 대응
구 분 |
8.22 ~ 24 |
교육감 특이 동향 |
강원교육청 |
‣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 각급학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공문발송 ‣ 재난안전 문자 발송 ‣ 휴업관련 공문발송 * 관내 모든 학교 휴업 명령(24일) |
★ 16:00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촉구 시위참석(서울) |
충남교육청 |
‣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 각급학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공문발송 ‣ 재난안전 문자 발송 ‣ 휴업관련 공문발송 * 관내 모든 학교 등교시간 조정명령(23일) |
★ 16:00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촉구 시위참석(서울) |
대전교육청 |
‣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 각급학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공문발송 ‣ 재난안전 문자 발송 * 유초등학교 전체 휴업 지시(23일) |
★ 연가 취소하고 대책회의 주재 |
충북교육감 |
‣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 각급학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공문발송 ‣ 재난안전 문자 발송 * 관내 모든학교 휴업 지시(23일) |
★ |
※ 대구교육감은 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 후 재난 대응 위해 복귀
※ 경북교육감은 외부일정 없이 회의주재
□ 주요 교육감 동향
∘ 시도교육감 임원진(4명) 간담회 참석
강은희(대구), 박종훈(경남), 김승환(전북), 최교진(세종)
- 재난 대응 위해 복귀 : 강은희(대구), 박종훈(경남)
- 전교조 농성장 방문 : 김지철(충남)․민병희*(강원), 최교진(세종) ․ 김승환**(전북), 조희연(서울)
* 간담회 참석자가 아님에도 오직 전교조 방문 위해 상경
** 간담회 참석 후 농성장 방문
□ 교육감 선거(안전) 공약
∘ (강원)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 → 학생안전 긴급대응 시스템 구축
∘ (충남)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질의
∘ 충남․강원 교육감님은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학생과 학교의 안전은 어떤 것
∘ 지난 8월, 태풍 솔릭은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풍, 특히 내륙을 관통한다는 예보로 인해 온 나라가 긴장상태였음.
∘ 대구 교육감,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하셨다가 바로 복귀
∘ 충남․강원 교육감님, 혹시 23~24일 관내 태풍 예보 및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타 기관과 비교해 충남․강원은 초 긴장상태여야함)
∘ 충남․강원 당일 서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시위에 참석하셨습니다. 전교조를 지원하는 시위가 재난대응보다 중요한가?
∘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재난대응 상황에서 역내를 이탈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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