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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신체 노출이 많은 각개전투훈련장, 유격훈련장 등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인체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방부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 간 석면 검출 의심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건물 전체에 석면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수조사와 제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의 속도로 작업을 한다면 앞으로 50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국방부가 관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장병들의 신체에 노출이 많은 각개전투훈련장, 유격훈련장 등 야외훈련장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인체유해물질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군에서는 유류 유출, 사격, 노후 건물 등 토양 오염 원인이 많다.”면서 “장병들의 신체 노출이 많은 각개전투훈련장, 유격훈련장 등 야외훈련장에 대한 인체유해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방부가 장병들의 건강에 얼마나 무심한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수욕장이나 머드축제 현장에서도 토양검사와 수질검사를 한다.”면서 “장병들의 신체 노출이 많은 야외훈련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