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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위지원 위해 비상재난 중 학생 내팽개친 교육감 (세종, 전북) |
태풍 솔릭의 한반도 관통예정으로 인해 전국이 비상상황이었음에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지역인 세종, 전북도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시위 참석을 위해 상경, 해당 지역 학생들 위험상황에 무방비로 방치됨. |
□ 태풍 솔릭은?(8.23.06:00 현재 기상청 발표)
∘ (위력) 태풍 크기(중형), 강도(강), 최대풍속(40m/s)
→ 최대 400mm이상 많은 비, 최대순간풍속40m/s이상 강풍, 23일 중부서해안 상륙
→ 기상청‘강풍과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되고 ....’ 예보
∘ (예상진로) 중부서해안 →충남(세종)→강원도 통과
□ 지역별 상황 언론보도(8.22~23)
∘ (예비특보 발령) 충남・대전・세종(오전), 강원(오후)
∘ (전북) 태풍 솔릭 진로 변경, 전북통과할 경우 큰 피해 예상
∘ (충청권) 제19호 태풍 솔릭, 살짝 바뀐 진로… 수도권 아닌 충청권 직격
□ 솔릭에 대한 부처 대처 상황
∘ (청와대) 태풍대비 국가위기관리센터체계 가동(8.22~)
(대통령) 다른 일정을 취소한 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적 비상 대비 태세 유지’를 지시하며 “모든 공직자는 이번 태풍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 당부(문화일보 발췌) |
∘ (행정안전부)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가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8.21.18시~)
※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총리주재, 중앙부처 및 지자체 태풍 솔릭 대책회의(8.22.08:3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8.23.12시~)
* 국가의 재난안전대책 및 대응의 최고단계
- 긴급재난 문자(3회), 재난자막방송(6회), SNS등 전파
※ 재난대응 해제(8.24.18:00)
∘ (교육부) 태풍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 부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개최(8.23.11:00)
- 유치원, 초・중학교 휴업 총 7835교(예정포함)
□ 솔릭에 대한 교육청별 대응(태풍 관통 지역)
구 분 |
8.22 ~ 24 |
교육감 특이 동향 |
세종교육청 |
‣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 각급학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공문발송 ‣ 재난안전 문자 발송 ‣ 휴업관련 공문발송 * 관내 모든 학교 휴업 명령(24일 휴업) |
★ 16:00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촉구 시위참석(서울) |
광주교육청 |
‣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 각급학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공문발송 ‣ 재난안전 문자 발송 ‣ 휴업관련 공문발송 * 관내 모든 학교 임시휴교 권유(교장 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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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
‣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 각급학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공문발송 ‣ 재난안전 문자 발송 * 관내 모든학교 휴업 |
★ 16:00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촉구 시위참석(서울) |
전남교육청 |
‣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 각급학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공문발송 ‣ 재난안전 문자 발송 * 관내 모든학교 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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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라북도 비상대응 3단계(최고단계) 발령(8.23)
□ 교육감 당일 일정
∘ 시도교육감 임원진(4명) 간담회 : 강은희(대구), 박종훈(경남), 김승환(전북), 최교진(세종)
∘ 재난 대응 위해 복귀 : 박종훈(경남)
∘ 전교조 농성장 방문 : 최교진*(세종), 김승환*(전북)
* 간담회 참석 후 지역으로 복귀하지 않고 전교조 방문
□ 질의
∘ 지난 8월, 태풍 솔릭은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풍, 특히 내륙을 관통한다는 예보로 인해 온 나라가 긴장상태
∘ 경남, 대구 교육감,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하셨다가 바로 복귀
∘ 세종․전북 교육감은 당일 서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시위에 참석. 전교조를 지원하는 시위가 재난대응보다 중요한가? 세종․전북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의 안전보다 전교조 시위가 중요한가?
∘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재난대응 상황에서 역내를 이탈한 것에 대해 사과 할 의향은?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