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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 교육청에서 철저히 관리 해야
작성일 2018-10-19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 교육청에서 철저히 관리 해야

- 사회복무요원 성폭력 및 장애학생 과잉 제지 등 문제 -

광주, 제주, 경남, 전남, 울산, 부산, 세종, 전북 8개 교육청 전수조사

 

사회복무요원 개요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녀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2년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만 실시 중.

병역법

2(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公共團體)

.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사회복무요원 배치기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별,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 남학생 및 중증장애학생 지원에 우선 배치

 

특수교육실무원 주요업무

- 학급 담임교사 지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함

- 특수교육대상학생 개인 욕구 지원 : 용변 및 식사지원, 보조기 착용, ·탈의 지원,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교내에서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 문제행동관리 지원 :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행동 관리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 프로그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명하는 사항(,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최우선)

위의 고유 업무 외 관리자의 사적지시 금지

학생의 특성파악 및 독특한 개인적 욕구지도, 생활 및 신변처리 등 학생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학부모, 학교장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

아청법(교육종사자는 연1회 성범죄 경력 확인하여야 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아청법 제56조 제3)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모든 기존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연 1회 실시 원칙)

 

성범죄자 취업 제한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생실습자 등도 포함

 

따라서 계속 근로와는 상관없이 연 1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질의방향>

-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훈령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배치되기 전 성범죄이력을 전부 조사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인력을 배치 함.

각 교육청에 확인한바 병무청에서 성범죄 이력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 하는 학교가 있음. 사회복무요원은 범죄경력 조회는 학교장이 필요로 할 때만 한다고 함.

사회복무요원도 2년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교육종사자인 만큼 아청법에

따라 연1회 성범죄 경력을 학교장이 확인해 야 함.

 

- 각 교육청에서는 최근 서울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각급 기관(학교)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사회

복무요원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1월 초까지 제출하라고 공문보냄.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에서도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해야함


   병무청으로부터 파견 받은 학교 사회복무요원 최근5년 사건사고 현황

광주/제주/경남/전남/울산/부산/세종/전북 교육청 (8)

소관

발생일

근무지

사건사고명

징계현황 및

조치현황

비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4.8.~10.

광주체육고등학교

겸직위반

경고(5일연장)

 

2016.12.

상무고등학교

겸직위반

교육계도

 

광주광역시

동부교육

지원청

2015.10.23.

두암초등학교

겸직위반

교육계도

 

2016.2.19.

광주동산초등학교

겸직위반

경고(5일연장)

 

2018.5.1.

학생복지건강과

겸직위반

교육계도

 

2018.5.1.

무등중학교

겸직위반

교육계도

 

2018.7.19.

광주서석초등학교

겸직위반

교육계도

 

광주광역시

서부교육

지원청

2015.3.12.

학교운영지원과

겸직위반

교육계도

 

2017.1.24.

수완하나중학교

겸직위반

교육계도

 

2017.9.5.

광주효광중학교

겸직위반

교육계도

 

2018.7.16.

광주화정중학교

겸직위반

교육계도

 

제주도

교육청

2017.9.21.

하도초등학교

학생신체접촉

복무기관

재지정

학부모요청로 수사

중단

2017.11.28.

제주영송학교

학생체벌

경고 / 복무기관 재지정

 

경상남도

교육청

2017.3.29.

경남혜림학교

사회복무요원 학생대상

학교폭력

학교폭력 접수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및 상담 / 사회복무요원 타 기관으로 재배치 / 학부모에 의한 경찰고발로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선고.

 

전라남도

교육청

2015.5.11.

화양초등학교

신체폭력

복무기관 재지정

 

2015.7.12.

순천선혜학교

성폭력범죄

형사고발 및 기관 재지정

 

2017.9.1.

여수문수중학교

성폭력범죄

징역 36개월

 

2017.4.6.

광양하이텍고

언어폭력

복무기관 재지정

 

2018.6.10.

함평영화학교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약식기소 중

 

울산광역시

교육청

2013.10.5.

강남교육지원청

무단결근

수사기관 고발 / 근무지 재지정

(광주지방병무청)

 

2014.2.3.

화봉초

무단결근

수사기관 고발

 

2015.10.6.

현대중

학교 밖 성추행

근무지 재지정

(강북교육지원청)

 

2015.10.8.

울산행복학교

사회복무요원 자해

특별휴가 및 병가 실시 / 심리상담 실시 / 근무지 재지정(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016.8.29.

선암초

일반범죄 구속

(사기)

수사기관 수사 / 구속 / 수형사유로 소집해제

 

2017.8.25.

범서고

일반범죄 구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학생()에게 신체 특정부위 사진 촬영 후 전송 요구

근무지 재지정(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수사기관 수사 / 구속 / 수형사유로 소집해제

 

2017.7.28.

울산행복학교

무단결근

수사기관 고발 / 구속 / 수형 후 가석방 출소 / 근무지 재근무

 

2017.8.31.

천곡중

일반범죄 구속

(사기)

수사기관 수사 / 구속 / 복무중단

 

부산광역시

교육청

 

2013.5.27.

부산솔빛학교

일과 후 학교 무단출입

경고장 발부

 

2013.5.31.

부산솔빛학교

장애학생 과잉 제지

경고장 발부

 

2013.11.8.

부산광역시교육청

무단지참

경고장 발부

 

2014.8.21.

부산혜송학교

무단지참 및 근무태도불량

경고장 발부

 

2015.1.30.

부산광역시교육청

무단지참

경고장 발부

 

2015.12.28.

부산혜성학교

무단지참 및 근무태만

경고장 발부

 

2018.6.12.

부산광역시교육청

근무지 무단 이탈

경고장 발부 및 복무기간 연장(5)

 

2018.1.9.

부산천사의학교

장애학생 지원 부주의

업무배제 및 복무기관 변경

 

2016.10.23.

응봉초등학교

장애학생 지원 부주의

해당학생(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배제

 

2016.5.26.

동래교육지원청

복무시간 근무태만

경고장 발부

 

2015.11.25.

금강초등학교

무단지참

경고장 발부

 

2016.5.16.

무단조퇴 및 근무지 이탈

경고장 발부

 

2017. 2. 2.

남부교육지원청

무단결근

경고장 발부 및 복무기간 연장(5)

 

2017.12.19

송운초등학교

무단지참

경고장 발부 및 복무기간 연장(5)

 

2018.01.08.

무단지참

경고장 발부 및 복무기간 연장(5)

 

세종시교육청

해당없음

전라북도

교육청

해당없음

사회복무요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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