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김승희의원실] 적십자사 vs 한마음혈액원, 군인 혈액 두고 '유혈' 전쟁。 (10/22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8-10-22

적십자사 vs 한마음혈액원, 군인 혈액 두고 '유혈' 전쟁

- 부정청탁 의혹제기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하지만, 수수방관하는 복지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1022()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적십자사 국방부 간 헌혈 협약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는 1982년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해,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대한적십자사의 군에 대한 혈액 무상공급(전시포함)과 군의 대한적십자사 헌혈활동 적극협력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군부대 단체헌혈은 대한적십자사만 참여 시행해왔다.

 

그런데 2017년 초 보건복지부가 각 부처에 헌혈 참여를 요청한 문서의 ‘(한마음혈액원을 포함한) 단체헌혈 가능 혈액원 현황을 국방부가 그대로 각급부대에 통보하면서 한마음혈액원도 군부대 단체헌혈 사업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 20176월부터 한마음혈액원은 각 부대와 개별접촉하여 논산육군훈련소,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30사단과 군부대 단체헌혈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79월 국방부에 상호협력관계 유지를 거론하며, 국방부 헌혈원의 적십자사 일원화를 요구했다. 참고 [그림1]

그보다 앞선 2017619일 적십자사 수급관리팀은 국방부로 군 단체헌혈 관련 대한적십자사 의견이라며 국방부 지휘부와 적십자사 간의 협약을 이행하고, 유관기관 관련지침을 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1982년부터 부여됐던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여기에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 추진을 위해 국방부 퇴직자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군 헌혈원 일원화를 주장했다. 참고 [그림2]

결국 국방부는 2018125일 군 단체헌혈 사업시행자를 다시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마음혈액원도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적십자 혈액원의 군 장병 헌혈 독점행위 중지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적십자사가 군 장병 헌혈기관을 다시 독점하고 예산 손실과 명예실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참고 [그림3]

   

나아가 적십자로의 국군장병 헌혈기관 일원화를 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군 장병 권익 침해 의료법 및 국가계약법, 정부업무수행 관례 등의 위반을 거론하며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까지 요청했다.

 

한편, 국민 혈액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공급업체 간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위와 같은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서면질의한 결과, “헌혈증진을 위해 개인 및 단체 헌혈자(군부대 포함) 선정은 당사자 협의(협약)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참고 [그림4]

 

이에 김승희 의원은 군부대 헌혈을 놓고 혈액공급자들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두 기관의 싸움을 멈추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군 단체헌혈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옳고, 군내 단체헌혈 경쟁체제는 국가 헌혈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일선부대에 가장 부담을 주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의 협의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

 

 


 


 





[김승희 의원실] 보도자료 (20181022) 적십자사 vs 한마음혈액원, 군인 혈액 두고 '유혈' 전쟁.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