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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서울대 인권센터의 피신고자 외부교육 권고, 투명성·형평성·책임성 문제 커
작성일 2018-10-23

<서울대>

 

서울대 인권센터의 피신고자 외부교육 권고, 투명성·형평성·책임성 문제 커

- 최근3년 간 인권센터 권고불이행 5건 제외한 총 39건 중 29건 외부교육, 74%

11 상담 교육 27건 중 2건만 인권센터 내부교육, 25건 외부교육, 93%

- 서울대 인권센터의 외부 교육기관 선정 기준 등 공개된 바 없어 투명성 논란

- 비용 부담된 피신고자가 대체 교육 요구하자 상담소장이 권고 불이행 시 징계가능성 피력 등 외부 교육 이수 강요한 정황도 포착

- 외부 강의 이수시간 동안 강사가 교육과 관계없는 모바일 게임 이야기 등 시간 채우는 경우도 있어 인권센터 추천 기관과 강사의 전문성 및 교육 실효성 의문

- 정작 인권센터에서는 권고사항 불이행자에게 징계 등 추가 조치할 수 없다 답변해 자비부담으로 외부 교육 받은 피신고자와 형평성 논란

 

최초논란

 

2018.01.30. 중앙일보[단독]보도, 서울대 인권센터 ‘40만원짜리 외부 강의도마에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인권센터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했다는 졸업생 글 게시. A씨는 2016년 말 동기 여학생에게 성희롱적 언행이 있었다고 신고 당한 후 인권센터의 조사 받았고 인권센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인권 관련 교육 동영상을 보고 소감을 정리해 오라고 하는 등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 교육 과정 끝나가던 무렵 인권센터는 A씨에게 상담소장이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추가 외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함. 특정 강사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쪽지를 받은 A씨는 당시 상담소장이던 B교수에게 ”40만원은 큰 부담이 되는데, 인권센터 내부 교육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다른 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지문의. 당시 B교수는 e메일 답장에서 교육은 마음 편하라고 받는 게 아니다. 부담을 느끼고 비용을 지불하고 책임을 지라고 받는 것이다. 이 일을 왜 비용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는지 약간 실망스럽다고 적음. 결국 A씨는 연락처 건네받은 강사와 서울 종각역의 한 스터디룸에서 3회에 걸쳐 총 10시간 강의를 들음. A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강의는 사람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소개하는 일반적인 강의였다. 하지만 강의 도중 자신이 하는 모바일 게임에 관해 계속 얘기하는 등 전문성이 있는 강사인지 의심스러웠다. 약속한 강의 시간도 다 채우지 않았다고 주장. A씨는 강사의 요구에 따라 강의료 40만원 강사의 개인 계좌로 입금. A학생 교육 내용과 기관, 비용 등 공개 요구 행정심판 청구하였음. 다만 보도 이후 인권센터 측은 해당 학생과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음.

 

 

2016-2018(9월기준) 인권센터 신고사건 인용(심의, 조정, 중재) 통계

 

- 최근 3년 간 신고사건 82건 중 인용(심의, 조정, 중재) 72

- 인권센터-인용 72건 중 피신고자에게 성인지, 인권 관련 교육이수 권고 44

- 44건 중 불이행 5(거부재판1, 거부퇴사1, 연락두절3) 제외 39

 

- (불이행 제외한) 교육권고 39건 중, 외부교육

교육 미정 3(2018년 최근사건 성2, 인권1)

내부 교육 7(5, 인권2)

외부 교육 29(23, 인권5, &인권 1)

 

- 문제의 11상담교육 27건 경우, 2건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내부교육,

그 외 25건의 11 상담교육은 모두 외부 기관으로 이송 93%

 

 

 

 

 

 

 

인권센터 사건 처리 내역 (2016~20189)

 

종합(성희롱·성폭력상담소, 인권상담소)

(신고)사건 처리결과별

2016

2017

2018.9

총합

각하

0

0

0

0

기각

4

0

0

4

인용

심의

34

12

8

72

조정

8

4

중재

4

2

철회

0

2

0

2

기타 (진행 등)

1

1

2

4

합계

39

27

16

82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인권상담소

(단위:)

(신고)사건 처리결과별

2016

2017

2018.9

 

(신고)사건 처리결과별

2016

2017

2018.9

각하

0

0

0

 

각하

0

0

0

기각

0

0

0

 

기각

4

0

0

인용

심의

25

9

5

 

인용

심의

7

3

3

조정

4

2

 

조정

4

2

중재

2

2

 

중재

2

0

철회

0

0

0

 

철회

0

2

0

기타 (진행 등)

0

0

2

 

기타 (진행 등)

1

1

0

합계

25

15

11

 

합계

13

12

5

 

정식 신고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

2017년부터 사건 처리 내역 통계 작성 방식이 세분화됨.

서울대 인권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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