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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느는데, 의료사고 처리 기간 갈수록 길어져 - 의료사고 분쟁, 2013년 462건 → 2018년 1044건 - - 증상악화로 인한 분쟁이 1,196건으로 가장 많고, 감염사고도 적지 않아 - - 의료사고 분쟁 건 많아지는데, 의료사고 처리 기간도 길어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24일(화)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3-2018.08 의료사고 분쟁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반 논쟁이 오가며,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건수’가 지난 2013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분쟁 처리 기간’도 덩달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의료사고 분쟁, 2013년 462건 → 2018년 1044건
증상악화로 인한 분쟁 1,196건으로 가장 많고, 감염사고도 적지 않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건수가 2013년에 비해 2018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62건에 그쳤던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8월 기준 1044건으로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벌어진 의료사고 분쟁 중 증상악화로 인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사고 유형의 30% 가량이 치료 후 증상이 악화되어 발생한 분쟁이었다.
두번째로는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분쟁이 지난 5년간 449건으로 많았다. 그 뒤를 진단지연(434건), 장기손상(377건), 신경손상(343건), 오진(341건)으로 인한 분쟁이 벌어졌거나, 조정 중인 상황이다. ☞참고 [표1]
2) 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 기간 2013년 79.7일 → 2018년 101.6일로 증가
한편, 지난 5년간 내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처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사고 분쟁 건수도 많아지는데, 처리 기간도 길어지는 상황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79.7일에 불과했던 처리 기간은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소요되다가, 2018년 처음으로 100을 넘긴 101.6일이었다.
2018년 8월 기준, 가장 분쟁처리 기간이 긴 진료과는 방사선종양학과로 115일 소요되었고, 영상의학과(112.8일), 재활의학과 (111.4일), 정형외과(108.8일) 순으로 처리에 장시간 소요되었다. ☞참고 [표2]
3) 정형외과 → 내과 → 치과 순으로 분쟁률 높아
진료과목별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이 가장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1,012건, '내과' 800건, '치과' 514건, '신경외과' 501건, '산부인과' 379건, '성형외과' 202건으로 많았다.
정형외과는 매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 부동의 1위였지만, 2018년 8월 기준으로는 '내과'의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정형외과를 소폭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표3]
이에 김승희 의원은“의료사고 후 분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분쟁 처리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분쟁 조정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